가. 신고대상 : 모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나. 신고주기 :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2013.2월 면허취득자는 2016년)
다. 첨부서류 : 신고 직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라. 일괄신고 : '12.4.29 이전 면허발급자의 경우 '12.4.29~'13.4.28까지 신고
* 일괄신고시에는 '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확인서 첨부
마. 신고기관 : 각 의료인 소속 협회 중앙회(또는 지역협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 접속
- 의사 : 대한의사협회 http://www.kma.org/
- 치과의사 :대한치과의사협회 http://www.kda.or.kr/kda/
- 한의사 : 서울특별시한의사회 http://www.soma.or.kr/
- 간호사 :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
- 조산사 : 대한조산협회 http://www.midwife.or.kr/
바. 미신고시 : 면허효력 정지처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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