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평일 18:00시(토요일은 13: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조제투약하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 점수에 의해 비용이 추가됩니다. 약국 조제료 등 할증액은 1일~15일까지 일단위로 15일~90일까지 5일 단위로 할증액이 추가됩니다. 예) 조제일수에 따른 할증액은 1일은 350원, 3일 520원, 5일 670원, 7일 820원 등으로 조제료가 추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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