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증가 등 식생활 패턴 변화와 푸짐한 상차림 문화로 인한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바람직한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
「먹을만큼 적당하게」시범사업 추진
• 추진목표 : '13년 1,553개소(구별 20개 업소) → '18년 5,000개소
• 업태별 적용방법(안) : 음식제공량 다양화
- 소규모 음식점 : 밥 반공기 제공
- 프랜차이즈 : 일반, 특대 등 제공량 다양화(메뉴선택 가능 하도록 기반 마련
• 추진방법
- 시범사업 참여 희망 업소 파악
- 실천 협약 체결(구 - 영업자)
- 가격 표시 및 안내 포스터 부착
- 시민과 함께 실천 협약 이행 여부 지속 모니터링
- 실천 협약 이행 업소 인센티브 지원
- 해당업소 자치구 홈페이지 등 적극 홍보
한 상 차림 한식 전문점「소량·코스화」 전환 권장
• 대 상
- 한 상 차림(일품요리 등)을 실시하는 한식 전문 음식점
- 한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
- 외국인 이용이 많은 거리 소재 음식점
• 방 법
- 모든 음식을 한번·한상 제공 → 소량·순차적으로 제공
- 메뉴별 제공되는 음식 종류 및 순서 미리 안내
- 선호하지 않는 음식의 경우 제외할 것을 미리 말씀할 수 있도록 안내
- 시민과 함께 직접 영업장을 방문하여 홍보
소용량「복합·공동 반찬그릇」사용 확대
• 종 류 : 소용량 복합·공동 반찬그릇 등
- 복합 반찬그릇 : 개인이 여러 음식을 하나의 그릇에 담아 사용
- 공동 반찬그릇 : 하나의 큰 반찬그릇에서 먹을 만큼 덜어먹는 그릇
• 실 태
- 직장인 이용이 많은 중심가 및 설렁탕 등 단품취급 음식점 선호
- 식자재 비용 인상 및 남은 음식 재활용 단속으로 사용 활발
• 확대 방안
- 모범음식점 3,741개소 의무적으로 복합·공동 반찬그릇 사용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예규 제22호(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 관리지침, '11.4.14)
- 음식점 밀집지역, 지하철역 인근 음식점 복합·공동 반찬그릇 사용 권장
각종매체를 활용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 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 서울시 지정 홍보
- 리플릿, 포스터 배부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구 보건소, 관련기관 등
→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등시민이 보기 쉬운 장소 게시
- 시민 출·퇴근 시간대 교통방송을 활용한 홍보
- 음식업 관련기관의 발간물을 활용하여 자발적인 홍보토록 지도
· (사) 한국외식업중앙회, 식품산업협회, 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등
- '적정량 섭취' 의 필요성, 중요성, 방법을 홍보 내용에 포함하여 적극 홍보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활용 사업 효과 증대
• 교육대상 : 음식점 영업자, 조리사, 영양사
• 교육근거 : 식품위생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 방 법 : 업종별 동업자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적극 활용
• 교육내용
-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한 실천 방법 등 교육
- 음식문화개선 홍보 동영상 제작, 교육시간 전 후 상영
• 교육주관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문가 자문회의」운영 내실화
• 구 성
- 음식문화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 소비자 단체 활동자 중 음식 문화에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
• 개최 시기 : 년 1~2회 ※ 필요시 수시 개최
• 안 건
- 음식 문화 개선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우수 사업 발굴
- 음식 문화 개선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
- 타 지자체 등 우수 사업 발굴 및 확산 방안
※ 참여기관 소속 회원에 전파, 음식문화 개선 직접 실천토록 홍보 강화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