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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서울특별시 어르신문화 활성화 사업 공모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2133-7405
수정일
2013-03-12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 - 311호

 

2013년 서울특별시 어르신문화 활성화 사업 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활동 참여자의 재능기부활동 및 세대통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참신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어르신 문화 활성화 사업(자유공모) 

  -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자신감과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

     <예시> ① 시니어패션쇼 ② 어르신 이성교제 프로그램 등

  - 세대간 갈등해소와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

     <예시> 세대공감 토크 콘서트

  - 1~3세대 화합을 위한 스포츠 경연 사업 등

     <예시>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하는 가족 탁구대회(배드민턴, 수영) 등

※ 자세한 사업내용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설명해 드립니다.(2013. 3. 4 예정)

※ 자유공모 제외 사업

① 일회성이거나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캠페인, 세미나 등)

②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③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급식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 등)가 주된 사업

④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등) 관련 사업이나 무료급식 사업

⑤ 사업내용이 서로 다른 소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져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⑥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하도급 형태의 사업

⑦ 책자 발간 위주 사업, 지역 단위로(자치구 등) 제한된 사업

⑧ 기타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2. 사업기간 ː 2013. 3월 ~ 2013. 12월

 

3. 지원자격 : 법인 또는 단체

법인(‘사회공헌팀’이 구성된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 비영리(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서울시에 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단체)으로서

- 사업장소 확보 및 사업을 수행할 능력(재정적 능력 포함)이 있는 기관

- 최근 2년 이내 문화·복지사업 등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 지원대상 제외 법인(단체)

①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②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③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단순한 친목단체

 

4.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1천만원 이내

※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5. 제출서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

① 공모사업 지원신청서(소정양식) ----------------------------------- 1부

② 법인 또는 단체현황(소정양식)------------------------------------- 1부

③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소정양식)---------------------- 1부

④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⑤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1부

⑥ 법인 및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서식 ①~④ ‘한글’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추가 제출(e-mail : vinefarm@seoul.go.kr )

※ 우편접수 및 소정양식과 다른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사업설명회 일시/장소ː 2013. 3.4(월) 09:30 / 서울시청 4층 공용회의실

 

7.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가. 기 간 ː ‘13. 3. 4~’13.3.13(토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09:30~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접수장소 ː 서울특별시청 어르신복지과(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2133-7405)

 

8. 심사결과 통보 ː 2013. 3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9.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별로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2012년 3월중 교부

나.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

 

 붙임 : 2013년 어르신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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