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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100가구 집수리 해준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의
2133-7462
수정일
2013.02.14

 

서울시가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무료 집수리 사업을 올해도 1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집수리사업은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서울시는 ‘09년부터 현재까지 저소득 장애인 총 406가구를 지원한 바 있어, 100가구가 추가되면 총 500가구 이상이 집수리를 마치게 된다. 그동안 수혜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93.5%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3월 29일(금)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집수리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 장애인인 차상위 이하 가구 중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 가능합니다.

시는 장애유형‧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가구를 6월말경 확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특히, 여성과 아동을 우대하는 측면에서 가사와 육아를 돌보는 여성장애인 및 10세미만의 장애아동에게 가산점을 주고, 장기거주 가능성이 높은 임대아파트도 시범사업으로 5%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시는 장애인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교수 및 장애전문가 등의 현장 합동 실사를 거친 후 장애유형별로 실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시공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휠체어와 목발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외부 활동을 위해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고 집안 내에 있는 계단, 문턱 등을 제거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가구에는 음성인지가능 초인종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가구에는 화면으로 상대방을 확인 할 수 있는 화상인터폰 등이 설치됩니다.

이밖에도 키 높이 싱크대 설치, 화장실 문턱제거 및 안전손잡이 설치 등으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가구를 집수리해줌으로써 장애인의 집 안 일상생활과 외출 등이 한결 편리해지면 사회참여활동도 보다 활발해지는 등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 업 개 요>

ㅇ 대상가구 : 100가구(가구당 400만원~500만원 소요예상)

ㅇ 대상기준 : 차상위이하 장애인 가구로 세대주 및 세대원 장애등급 1~4급가구 자가소유주택 또는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

ㅇ 선정기준 :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 장애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시설

                  개선이 시급한 가구 우선
   ※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순 및 현장실사 결과 종합하여 최종 선정

ㅇ 사업내용 :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주택개조, 접근성, 이용편의성증진 위한 개조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핸드레일, 키높이 싱크대 설치, 경사로설치,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

<집수리 사례>

 집수리1
집수리2
집수리3
집수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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