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문화가정 마곡지구 특별분양 기관추천 대상자를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 명단 붙임 문서 참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의 의거 특별공급 받은 사실여부 및 무주택여부는 추후 조회예정이므로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고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선정 대상 : 총13명(선정자 중 최고점 : 95, 최저점 : 45)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3. 8. 30(금)
-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방문신청일 : 2013. 9. 9(월) ~ 9. 11(수)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2013. 9. 24(화)
붙 임 : 1.대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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