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지원 받고 계신가요?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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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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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 어린이집 이용시 >
<참고> 연령별 지원금액
(월 기준, 단위:원)
| 구분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5세반 | 장애아 |
| 합계 | 1,277,000 | 892,000 | 682,000 | 280,000 | 1,376,000 |
| 부모보육료 | 584,000 | 515,000 | 426,000 | 280,000 | 634,000 |
| 기관보육료 | 693,000 | 377,000 | 256,000 | - | 742,000 |
< 가정 양육 시 >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
□ 0세, 1세 영아의 양육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2년 영아수당이 확대,개편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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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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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롯데, BC 카드 등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 가능)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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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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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다닐 때만 사용할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
□ 보육료(바우처)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 부모급여도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립니다.
다만 0세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어린이집 이용료를 제외한 차액(현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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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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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은? |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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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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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
□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청장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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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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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
□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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