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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수도권까지 광역 운영…인천·경기 협약 체결

담당부서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문의
02-2133-2333
수정일
2023.12.21

□ 서울시가 인천, 경기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구간을 수도권 전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그간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의 이동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시가 오는 12월 21일 (목)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영 범위를 인천, 경기도까지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시, 경기도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한 결과다. ※ 현행 장애인콜택시 운행범위 : 서울시내, 서울시 인접12개 도시(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시), 인천공항 한정 운행 ※ 확대 운행범위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에 장애인콜택시를 상호간 광역 운영함으로써 중증보행장애인으로 각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사람들은 수도권에서는 목적지와 통행목적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는 2023. 12. 19. 협약을 통해 2024. 7. 1. 까지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 3개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을 시행하면 다수의 통행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급격한 수요 발생이 초래할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예약제로 제한적으로 시행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장애인콜택시를 광역운행 할 경우 장거리,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 관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증차 범위 이내의 차량 범위에서 시행하기로 하였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30대(장애인콜택시 24, 장애인복지콜 6대), 인천광역시는 10대, 경기도는 60대의 차량을 수도권 광역 이동에 투입할 예정이다.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에 등록된 장애인들은 각 이동지원센터에 1일 전 예약을 하면 수도권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일부 도서지역은 통행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다른 통행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해당지자체에서 환승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인천광역시는 3개 도서지역인 강화도(성동검문소), 옹진군(남동체육관), 영종도(운서역), 경기도는 2개 도서지역인 제부도(시흥시청), 대부도(안산시청)에서 환승을 하기로 합의하였음. 단 인천공항은 공동사업구역으로 운행하기로 하였음

□ 시는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시범운영 기간동안 이용방법, 요금체계 등 운영기준을 보완하여 중증보행장애인의 수도권 광역 이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는 2023. 6. 27.부터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실무협의 7차례 진행하며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 이동 수요증가 등에 대응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법인택시 회사가 참여하는 장애인용 특장택시 시범운영을 2023. 12월부터 30대 규모로 추진한다.

□ 장애인콜택시는 2019년 이후 계속적인 증차와 운전원 증원, 배차방식의 고도화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도모해 왔으나, 예산의 한계,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과 장애인 이동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대기시간 증가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에 수요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업계와 상생 협력방안으로 법인특장택시를 시범운영하기로 하였다.

○ 장애인콜택시 증차로 인한 차고지·운전원 확보 어려움을 법인택시의 경험과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완화하고 장애인이동권을 증진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시범운영 기간동안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매 3개월 마다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운영방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 장애인 이용자는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과 같이 전화, 앱, 웹 등으로 호출을 하면,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특장장비를 갖춘 “법인 특장택시”를 같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서울시와 법인택시 업계는 장애인 이용자가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할 경우와 모든 것을 동일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 서울시는 “법인 특장택시”를 활용함으로써 증차에 따른 예산, 운전원,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법인택시는 유휴 차량과 차고지를 활용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게 되었다.

○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보다 적은 비용으로 특장차를 필요한 시간대에 운행하게 됨으로써 직영할 때보다 훨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차량 1대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운영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 법인 택시업계도 택시 수요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 수요가 가장 적은 14~19시에 수요가 많은 장애인 이동에 투입함으로써 운송수입 증가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을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 서울시와 법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법인 특장택시” 시범운영 기간동안 3개월 단위로 성과를 분석하여 운영기준을 개선하며, 서울시·장애인승객·법인택시 운송사업자·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 12.18.(월) 개최한 협약식에서 김동완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법인 특장택시 30대 시범운영을 계기로, 택시 운송 사업자로서 장애인 이동편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장애인 콜택시 광역 시범 운영을 계기로 그간 불편했던 중증보행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법인택시 업계의 특장택시 시범 운영도 추진해 이동권 향상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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