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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 제작…단속기준 설명 등 실무지침서로 활용

담당부서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561
수정일
2021-08-25

□ 서울시는 교통지도단속 시 일선현장에서 직원들이 명확한 단속기준을 제시해 단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누구나 책 한권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 (이하 업무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작한 ‘업무매뉴얼’은 일선에서 교통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및 120다산콜센터 상담에 활용하고,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등에도 널리 활용하도록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쉬운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하여 제작하였다.

○ 비매품으로 제작한 ‘업무매뉴얼’은 120다산콜센터, 서울시와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 버스·택시조합 등에 배부돼 민원상담 및 교통민원 처리 등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또한 필요 시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책으로도 제작·배포하였다.

□ ‘업무매뉴얼’은 일명 민식이법 등 최근 개정되거나 달라진 교통법규, 단속기준 등을 반영 등 명확한 기준제시로 교통지도단속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과거 따로 제작하던 불법주·정차 및 택시·버스등 단속 매뉴얼과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매뉴얼 등을 종합하여 교통지도단속의 모든 부분을 총망라하는 종합지침서로 새롭게 발행했다.

□ 또한, ‘업무매뉴얼’은 불법 주·정차 단속,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버스·택시 등에 대한 교통불편신고 처리절차,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에서는 단속공무원의 민원응대요령, 주·정차 위반의 요건 및 단속대상, 주·정차 관련 안전표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알기쉬운 도표 등으로 제작하였다.

○ 아울러,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현장단속 표준안을 제시하고, 위법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타 시도 택시의 사업구역 외 영업 단속 등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하였다.

□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지도단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제작한 업무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교통단속 공무원 업무 및 120 다산 콜센터 상담원들의 민원안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지도 단속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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