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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차량에 '졸음운전 방지' 경고장치 장착 첫 지원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버스정책과
문의
02-2133-2267
수정일
2018.03.29

서울시, 대형차량에 '졸음운전 방지' 경고장치 장착 첫 지원

- 시 등록 전세버스·화물차 등 대형차량 중 5,140여대 대상 국·시비 매칭 20억9천만 원

- 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각종 센서로 차로이탈 감지 후 운전자에 소리 등으로 경고

- 장치비용 80%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 4월 초부터 선착순 접수

- 지정 첨단안전장치 '20년까지 미장착 시 관련 법 따라 과태료 부과

 

 

□ 재작년 봉평터널, 경부고속도로 등에서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전세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장착비를 지원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올해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광역 시내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장례차량) 총 7,150여대 중 70%인 해당하는 5,140여대를 대상으로 국·시비를 1대1로 매칭해 총 20억 9천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도 나머지 차량에 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 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사업조합(전세버스, 특수여객, 광역버스) 또는 협회(화물차,특수차)를 통해 4월 초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 지원 대상은 9미터 이상 승합자동차(전세버스, 특수여객, 고속도로를 달리는 광역시내버스),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일반형, 밴형)·특수자동차(견인형)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치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 장치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50만원 미만인 경우 80% 지원, 5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 관내 운송사업자가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 부착확인서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각 해당 운송사업조합 및 협회에 제출하면, 시는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성능인증제품(업체)은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홈페이지에 4월 초 게시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게시된 인증제품(업체)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장착해야한다.

○ 장치 최소보증기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란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이다.

○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하여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FCWS: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의 기능도 포함돼 있다.

 

□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톤 초과 화물·특수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한다. 2020년까지 장착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100만원)가 부과될 예정이다.

 

□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버스정책과(02-2133-2267,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광역버스), 택시물류과(02-2133-2339,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249)으로 문의하면 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18. 4월 예정(성능인증제품 게시일 부터) ~’19년

❍ 사업 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사업 내용 : 전방충돌장치(FCWS)가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 소요예산(’18년)

- 전세,광역,특수여객 등: 1,371,300천원(국비 685,650천원, 시비 685,650천원)

- 화물차, 특수차 720백만원(국비 360백만원, 시비 360백만원)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으로, 최대 40만원(국비+시비)까지 지원

❍ 대상 차량

- 고속도로 운행차량으로 9m이상 사업용 승합차(전세버스, 광역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183,339대 지원 *비상제동장치(AEBS)지원 17대 포함

-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1항 단서항목 제외)

’181,800여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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