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 위협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562
수정일
2017.04.03
울시·서울지방경찰청,
시민안전 위협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

 

- 4.5(수)부터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보도 등 시민 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에 대해 서울시· 자치구· 경찰 협업단속 실시

-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 즉시 단속

- 5.1(월)부터 시·구 무인단속(고정식)CCTV 단속시 횡단보도 등

주요지점 주·정차는 유예시간 없이 즉시단속

- 단속 주체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견인조치 병행)

 

 

□ 서울시는 봄철 차량 및 보행자 증가에 따라 횡단보도, 정류소, 보도,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집계에 의하면 2015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76명 중 횡단보도와 주변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41명(10.9%)이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3명(6.1%)이었다.

○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주·정차 차량에 의해 주행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사고 등이다.

 

□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교통안전과)에서는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불이행, 교차로 꼬리물기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2월 7일부터 집중단속을 전개해왔으며, 4월 5일부터 서울시와 협업하여 단속을 한층 강화했다.

○ 운행 중인 차량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불이행, 신호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은 경찰이 단속하고,

○ 횡단보도, 정류소, 보도와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시·구 주차단속 공무원이 집중단속하고 있다.

< 주체별 단속 권한 내역 (승용차 기준)〉

<경찰 공무원>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 : 범칙금 40,000원, 벌점 없음

- 신호위반(적색신호에 정지선 초과) : 범칙금 60,000원, 벌점 15점 병과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불이행 : 범칙금 60,000원, 벌점 10점 병과

※ 이륜자동차 인도주행 : 범칙금 40,000원 이하,벌점 10점 병과

<시·구 단속공무원>

- 불법 주·정차 차량 : 과태료 40,000원, 견인조치

 

□ 서울시에서는 2015년 9월부터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등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방침을 강화해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는 경우에도 즉시 단속하는 등 단속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 ‘정류소질서문란’ 및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2015. 9.1.부터 2017. 2.까지 총 16,900여 건을 단속했다.

○ 또한, 6차로 이상 간선도로 중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 200여개 지역을 선정하여 단속공무원을 집중 배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특히 5월 1일부터는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시·자치구에서 관리하는 CCTV를 통한 무인 단속의 경우에도 단속원의 현장 단속 시와 자치구에서 즉시 단속 하기로 했다.

○ 현장에서 직접 단속공무원이 단속하는 경우에는 위반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불법 주·정차차량을 즉시단속하고 있으나, CCTV로 무인단속하는 경우에는 채증시간 확보를 위해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해왔다.

○ 하지만 5월 1일부터는 CCTV 무인단속의 경우에도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에서 발생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채증시간을 1분으로 단축해 즉시단속하기로 했다.

○ 택시의 경우 승객 승하차 시에 한해 예외를 두며, 승하차 후에도 주·정차한 택시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할 계획이다.

<무인단속 CCTV 단속기준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주·정차

금 지

장 소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즉시 단속

(채증사진 시차 1분)

상기 장소를 제외한 황색

실선·점선 구간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현행과 동일

□ 또한 시에서는 자치구와 함께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주차단속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을 올해 3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연말 사업성과 평가에서 보다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에 단속공무원을 집중배치하고, 그 중에서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중이다.

 

□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특히,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불법 주·정차가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므로 주차질서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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