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상반기 수소승용차 250대 보급…8일부터 신청 접수

담당부서
환경기획관 친환경차량과
문의
02-2133-3596
수정일
2023.03.07

서울시가 상반기 82억여 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250대 보급에 나선다.전기차와 보급과 더불어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로 운행 중 물 이외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공기정화 기능 또한 갖추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차이다.

○ 서울시는 지난 ’18년 54대 보급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2년까지 누적 2,889대 수소 승용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

□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대당 3,250만 원으로, 현재 신청 가능한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 1종이다. 구매자는 7천만 원가량의 수소 승용차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 구매보조금은 3월 8일부터 수소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별도의 원본 제출 없이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 (신청대상)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으로, 개인은 1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모든 신청 절차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하여 진행하므로, 구매자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된다. 단,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수소차를 구매하면 3,250만원의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전소 구축에 힘쓰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지난해 10월 개소한 시청 서소문청사 충전소를 포함, 총 8개소의 승용 수소충전소(오곡, 강동, 광진, 국회, 마곡, 상암, 서소문, 양재)에서 10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충전 주기를 고려했을 때 약 5,67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서울시 등록(’23.1월 기준) 수소 승용차 2,887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 수소차 보급과 함께 적극적인 수소충전소 기반시설(인프라) 확대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수소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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