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23년 서울시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보조금 지급사업 안내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수변감성도시과
문의
02-2133-3772
수정일
2023.04.12

○ 보급수량 : 34개소(소형 30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 4개소)

○ 신청안내

① 민간시설 소형(2톤 이하)분야

‣ 접수기한 : 2023. 3. 6.(월) ~ 예산 소진시 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신청서(붙임2) 작성 후 제출

※ 자치구별 담당자 연락처(붙임1) 참고

‣ 지원내역: 민간 소규모빗물이용시설 기준설치비의 90%지원

- 최대 지원금액: 탱크용량 0.6톤 2,084천원, 1톤 2,274천원, 2톤 2,467천원

② 학교 및 공동주택(50세대 이상) 분야

‣ 접수기한 : 2023. 3. 6.(월) ~ 2023. 5. 19.(금)까지

‣ 선정절차 :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로 신청서(붙임2) 작성 후 제출 ⇒ 현장방문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4개소 선정

‣ 접수방법 : 우편, 전자메일 접수(kimsu3u@seoul.go.kr) ☎ 02-2133-3772

※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 직인 날인 필요

‣ 지원내역: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지원(최대 20,000천원까지)

※ 빗물이용시설이란 ?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텃밭관리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붙임1. 관련양식(빗물이용시설, 신청서류) 붙임2. 홍보문안 및 보조금 안내(소형) 붙임2. 홍보문안 및 보조금 안내(학교, 공동주택) 붙임3. 업체현황 및 제품사진(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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