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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 총력대응

담당부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의
02-2133-2160
수정일
2021.11.01

□ 서울시는 가을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한다.

□ 서울시는 2021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11월1일부터 시행하는 대책을 소개했다.

○ 금년에는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 북한산 산불 등 총 4건 2,000㎡ 피해가 있었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산불발생(11건, 13,400㎡) 대비 해서 건수는 64% 줄었고, 피해면적도 85% 감소하였다.

○ 서울시는 무인 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 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진화차량,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등 산불장비를 수시로 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 산불통계 등을 근거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작한 산불발생 지도를 활용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120명)을 배치하여 산림 내 화기소지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 서울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함께 24개 자치구(산림이 없는 영등포구 제외)에서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시·구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춘다.

○ 산불이 확산되거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군·경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산불에 대응한다.

□ 첨단장비 무인항공 드론을 띄워 산불 발생을 감시하는 시범사업을 봄에 이어 가을에도 추진한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드론으로 순찰한다는 계획이다.

○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관악산, 수락산, 북한산 등 주요 산에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으로 산불 감시 순찰을 한다.

□ 또한, 산불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무인 감시카메라(14개소)뿐 아니라 추가로 블랙박스(78대)를 신설하여 운용한다, 이는 기존의 감시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 지난 30년간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곳 중 24개소를 ‘산불발생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산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요양병원, 요양원 등 안전취약 이용시설 등 17개소에 대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 산불발생 위험지역 24개소는 산불발생빈도, 지리적 여건, 경사도, 주택인접도 등을 고려해 지정하였다.

□ 산불 확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산림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11월 11일 은평구 북한산에서 산림청과 합동훈련을 통해 산불진화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 산불이 확산되면 서울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4대 뿐만 아니라, 소방청, 경기도와도 협력해 소방청 헬기 2대, 경기도 임차헬기 20대 등 진화 헬기 총 29대를 공동 활용한다.

○ 특히, 서울소방 헬기는 골든타임제(50분 내 현장도착)보다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30분)하여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신속한 진화를 위해 11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일대에서 산림청과 합동으로 산불 진화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훈련은 산불발생 신고부터 진화완료 단계까지 실전과 동일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 등 홍보를 실시하고,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시민 위기상황 홍보·전파 체계 운영 및 주민대피 안내체계를 구축한다.

○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가을철 주요 산책로에 ‘화기·인화물질 사용 및 흡연’ 근절 등을 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요 등산로 입구에 인화물질 수거함(154개소) 배치하여 안내한다.

○ 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 지상진화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호스를 산 정상부까지 연결하여 진화가 가능한 고압수관 ▴산불소화시설 ▴산불진화차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등 현대화된 지상진화 장비를 확보해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高)지대(약3㎞)까지 소방호스를 신속하게 연결하여 수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고압수관 및 장비보관함(66개소)을 설치하였고,

○ 관악산, 북악산 등 산불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산불소화시설(7개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 산악지형 이동에 적합하고 활용도가 높은 산불진화차(23대), 등짐펌프 이용의 한계를 보완한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37대)을 확보하여 준비 태세를 갖췄다.

□ 산불발생 시 현장에는 열감지기가 장착된 드론을 운영, 산림 온도를 측정해 잔불을 파악하고, 산불진화 후 피해지역에는 산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현장 감식을 통해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며, 감시카메라와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산불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따라서, 산림을 이용하는 시민께서는 개인이 소지한 화기 및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인화물질 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하고, 산불조심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 산불관련 산림보호법

○ 산불방화범 7년 이상 징역, 과실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보호법 제53조)

○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제57조)

○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 300만원 범위 포상(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

□ 또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 2133-2160, 야간 ☏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서울의 도시숲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것이며, 산불이 발생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산불이 확산되지 않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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