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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 합동 한강공원 심야시간 음주 금지 집중 단속

담당부서
한강사업본부
문의
02-3780-0812
수정일
2021-07-09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경찰과 함께 7월 9일(금)부터 25일(일)까지 17일 간 한강공원 전역에서 22시 이후 음주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매일 경찰 130명을 포함한 216명의 인력이 한강공원 전역에서 계도·단속활동을 펼치며, 17일 간 총 3,672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은 22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한강사업본부는 앞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중앙사고수습본부, ’21.7.4.)」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7월 7일(수)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 이에, 한강공원 내에서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이번 조치는 특히, 지난 1일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강사업본부는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송영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경찰과 함께하는 심야시간대 한강공원 음주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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