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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호응 높은‘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월3회로 확대…상시접수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의
02-2133-5169
수정일
2021.04.26

□ 서울시는 일·양육·가사를 혼자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청소와 세탁, 설거지 등을 지원하는 ‘가사서비스’를 작년 월 2회에서 올해는 3회로 확대 시행한다.

□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은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389가구에 총 6,122회 가사서비스를 지원했다.

□ 서울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월 이용 횟수를 늘려 상시접수를 받는다.

□ 2020년 가사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285명 중 240명(84%)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1명(95%)이 재이용 의사를 밝혔다.

□ 특히 가사 부담 감소로 인해 육체적 피로감 감소는 물론, 각종 스트레스 감소로 심리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잔소리, 가족과 다투는 횟수가 감소하고 자녀와 대화빈도가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 신체적 건강 상태 변화로는 육체적 피로감 감소(85%), 기저질환 완화(18%), 영양상태 양호(12%)순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 심리적 건강 상태 변화로는 스트레스 감소(86%), 우울감 및 무기력감 감소(42%), 분노감 및 감정기복 완화(14%)순으로 변화가 있었다.

○ 가족 관계의 변화로는 잔소리, 가족과 다투는 횟수 감소(47%), 자녀와 대화빈도 증가(38%),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돌보는 게 수월해짐(32%)순으로 변화가 있음을 확인했다.

□ 이용자들은 개선할 점으로 이용 횟수 부족(70%), 서비스 시간 부족(17.5%)을 꼽았다.

□ 가사서비스는 서울시 거주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3인 기준 4,780,740원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월 3회, 1회당 4시간씩 청소, 세탁, 설거지를 제공하며 회당 ‘만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다.

○ 올해 가사서비스 이용료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80% 이하의 한부모가족은 1회당 8,000원에 이용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는 1회당 10,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 이용 대상 조건은 ▴일 또는 학업을 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36개월 미만인 한부모가족 ▴본인이 질병, 장애 등으로 가사가 어려운 한부모가족 ▴가족 구성원이 질병,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가족 중에 하나 이상이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hanbumo.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가사서비스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 ▲㈜스페이스 함께 ▲㈜든든피플 든든한 파출부’가 제공한다.

□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hanbumo.or.kr) 공지사항 및 한부모가족 복지지원팀 (☎02-861-3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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