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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대상 동아리 추가 모집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청소년정책팀
문의
02-2133-4115
수정일
2023.07.04

 

2021년 서울시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청소년 동아리 추가 모집 공고

 

◎ 서울특별시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가 주관하는 서울시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에 청소년 동아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2021년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자립적·종합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한 다양한 특기 계발·체험 및 인성·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청소년들의 행복 성장을 위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및 우수동아리 사례보급을 통해 청소년동아리 문화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주요내용

주최/주관

서울특별시·여성가족부/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사 업 명

2021년 서울시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활동기간

2021년 4월 ~ 10월(연중 활동)

모집대상

▹서울시 소재 청소년시설 및 관련 단체, 학교에 소속된

9~24세 청소년으로 10명내외로 구성된 동아리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의 경우, 5인 이상으로 구성)

▹일반 청소년 동아리 70%,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 30%

총 320개 청소년동아리 선발예정

1개 기관/학교/단체에게 최대 6개 동아리 선정 지원

상세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참조

신규동아리의 경우에는 지원 시, 목표 및 계획이 구체적일

경우 심사자의 심사를 통해 선정될 수 있음

청소년동아리

지원 및 혜택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금 연간 125만원 지원 (2회 분할 지급)

▹동아리활동 결과물(공연, 전시 등)을 어울림마당을 통한 발표 기회 제공

▹우수청소년동아리 선발을 통한 시상(표창)

▹청소년동아리 우수활동 사례 소개 및 전파

나. 주요일정

(하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접수 기한

2021년 3월 27일(토) ~ 4월 9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서류 심사

2021년 4월 10일(토) ~ 14일(수)

최종선정 공지

▹2021년 4월 15일(목) 오후 예정

▹보라매청소년센터 홈페이지-프로그램 안내 게시판 내 선정 공문 게시

통장사본 제출

▹통장사본 제출일자 : 2021년 4월 15일(목) ~ 4월 22일(목)

▹기한 내 통장사본 미제출시 해당 동아리를 제외하고 1차 지원금 교부

※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있는 [다. 제출서류] 참고

온라인 사업설명회

(선정 동아리 필수참여)

▹2021년 4월 24일(토) / 시간 추후 안내 예정

청소년 어울림마당

2021년 5월 ~ 11월(※ 참고자료3 일정 확인)

 

다. 제출서류

[신청 시]

① 청소년동아리 지원신청서 1부(붙임파일2-서식1)

② 청소년동아리활동 연간계획서 1부(붙임파일2-서식2)

③ 청소년동아리 관리카드 1부(붙임파일2-서식3)

④ 동아리 회원현황 1부(붙임파일2-서식4) - 스캔 후 jpg로 한글파일 내 첨부

⑤ 동아리활동 지원금 사용 계획서 1부(붙임파일2-서식5)

※ 사업 보조금 사용안 및 예산편성 기준표 참고하여 작성

⑥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각 1부(붙임파일2-서식6) - 스캔 후 jpg로 한글파일 내 첨부

⑦ 청소년동아리 지원현황(첨부된 엑셀파일)

 

[최종 지원 선정 시]

① 통장사본 1부(붙임파일2-서식7) - 스캔 후 jpg로 한글파일 내 첨부

② 동아리 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행 확약서(붙임파일2-서식8) - 스캔 후 jpg로 한글파일 내 첨부

※ 선정 후 기간 내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통장사본 제출시 유의사항]

- 기관/학교/단체명으로 된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전용 0원 통장계좌 개설

(학교의 경우,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전용 0원 통장계좌 개설이 어렵다면 학교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 교사, 청소년 개인명의&동아리 모임통장 사용 불가

※ 시설 또는 학교 내 지원선정 동아리들과 동일한 통장(계좌) 사용가능

단, 보고서(중간, 최종) 제출 시 통장사본 내 해당 동아리별의 지출내역 별도 표기하여 제출 필수

 

 

라. 작성 및 제출방법

① 보라매청소년센터 홈페이지(http://www.boramyc.or.kr) 공지사항에서 제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② E-mail(group@boramyc.or.kr)로 제출

③ 반드시 소정 양식의 지원신청서-한글파일 형태(.hwp) / 신청현황-엑셀파일 문서로 작성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예산 사용, 행정 처리, 동아리 운영 등이 가능한 학교 및 시설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 지침 및 안내문에 이행되는 사항은 향후 지원금 환수 및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으니

본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소년동아리 선정

가. 접수 안내

① 접수 기간 : 2021년 3월 27일(토) ~ 4월 9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②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항 목

내 용

지원 자격

(해당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함)

◆ 일반 청소년 동아리 70%,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 30% 선발 예정

◆ 청소년(9~24세) 10명 내외로 구성

◆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의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

연중 10회 이상(대면, 비대면)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활동 내용을 구성한 동아리

동아리 지도자가 반드시 배치된 동아리

다양한 동아리 지원을 위해 4개 분야 이상동아리 지원 반영

※ 동아리지원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활동 분야를 고려하여 선정

서울시내 학교 및 시설/단체 등에 속해있는 청소년 동아리

자치구 동아리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중복 선정시 서울시동아리지원사업 선정이 취소됨

◆ 구성 이후 6개월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동아리를 우선 선발

신규동아리 선정시 활동경력이 미충족되더라도, 동아리 활성화 취지에 적합하고, 연간 활동목표 및 월별 활동계획이 구체적일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가능

대학교 소속 동아리의 경우 전체 중 20% 내 선정

전년도 지원을 받은 동아리의 경우 전년도 운영 내용 및 어울림마당 참여 등의 내용을 토대로 선정 가산점 부여

◆ 종교적 색채를 갖는 동아리 지원 불가

유의사항

1개 시설/학교/단체에게 최대 6개 동아리 지원 선정 예정

1개 동아리 2개분야 동시지원 금지

동아리지원사업과 중복시 지원대상 제외

(반드시 지역 교육청, 자치구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 회수

※ 청소년 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기관 소속 동아리 우선 지원

※ 전년도 활동 결과, 지역별 특성화 등 고려

시설명, 학교명의 통장/체크카드 사용 가능해야 함

 

나. 지원동아리 선정 방법

① 청소년동아리 선정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② 선정심사위원회 선정 방향

1

2

3

서울시 추천을 통한 심사위원 구축

추첨을 통한 심사위원 선정

(청소년전문가 및 외부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여성가족부·서울시 지침에 따라 청소년시설·단체, 청소년 관련전문가를 심사위원에 포함하여 10명 이내 구성

③ 선정기준

- 2021년 연간 활동계획(30%)

- 동아리 연혁 및 활동실적(15%)

- 콘텐츠 다양성 및 참신성(15%)

- 활동 계획 대비 예산사용(20%)

- 지역사회 연계 나눔 활동 및 서울시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 내 활동 계획(20%)

 

다. 선정 방침 및 필수사항

①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기관 소속 동아리 및 연계기관 동아리 우선지원

②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는 동아리는 감점처리

③ 전년도 활동이 우수한 동아리(지역연계 활동 및 어울림 마당 참여 외) 가산점 부여

④ 동점인 경우 활동 추진계획서, 콘텐츠 다양성 및 참신성 동아리 위주로 선발

⑤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심사에서 제외

⑥ 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모집 할 수 있으며 당초 모집과 추가 모집한 동아리를 대상으로 일괄심사

통장사본 제출시 유의사항

- 기관/학교/단체명으로 된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전용 0원 통장계좌 개설

(학교의 경우,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전용 0원 통장계좌 개설이 어렵다면 학교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 교사, 청소년 개인명의&동아리명의 모임통장 사용 불가

- 제출 기간 내 미제출시 선정 취소

- 체크카드 사용 외에 신용카드 및 현금 인출 등으로 보조금 사용 시 즉시 선정취소 및 전액 환수 조치

⑧ 선정동아리는 서울시청소년어울림마당(부스운영, 공연, 전시, 행사관람 등)에 1회 이상 참여 필수

  • 참여방법 : 공연 / 전시 및 체험부스 / 참관 등

⑨ 우수청소년동아리 선정 시 발표회(사례발표) 참여 필수

동아리지원사업 합격 공고 및 정산, 결과보고 제출과 관련한 모든 공문은 배포용으로 저장하여 보라매청소년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므로 다운받아 활용(별도 공문은 보내지 않음)

2022년 서울시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동아리 선정시 2021년 서울시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활동내용, 지원금 사용, 정산, 어울림마당 참가 등의 내용 반영

라. 청소년동아리 지원 선발 결과 발표

① 선정 동아리 발표 일자 : 2021년 4월 15일(목) 오후 예정

② 선정 동아리 발표 방법 : 보라매청소년센터 홈페이지 – 프로그램 안내 게시판에 게시

마. 우수청소년동아리 선발

선발대상

선발일정

선발기준

우수동아리 혜택

320개 동아리 중 우수 동아리 30팀 선정

최종 정산·활동 보고 제출 완료 이후

활동 실적 50%

모니터단 평가 20%

어울림마당 활동 실적 30%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동아리 우수사례 추천

동아리 경연대회 추천

 

바. 결과물 제출

① 1차 평가(중간평가)

제출일

2021년 7월 8일(금) 17:00까지

제출방법

E-mail 발송(group@boramyc.or.kr)

제출서류

▹2021년 서울시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중간 결과보고서(서식1~7)

※ 서식1~6은 hwp파일로 제출

※ 서식7(지출증빙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제출처

group@boramyc.or.kr

 

②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제출일

2021년 11월 18일(목) 17:00까지

제출방법

E-mail 발송(group@boramyc.or.kr)후 우편발송

(우편발송 시, 원본(최종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

※ 제출된 보고서는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사본 1부 보관

제출서류

▹2021년 서울시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서(서식1~7)

▹최종 결과보고서 메일발송 + 원본 우편발송

▹메일 발송

- 서식1~6은 hwp파일로 / 서식7(지출증빙서류)은 스캔하여 한개의 pdf파일로

▹원본 우편발송

- 서식1~7 원본 우편 발송

- 편철불가, 서류만 순서대로 정리하여 우편발송

- 서식5의 통장내역은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통장을 원본 그대로 제출할 경우 반송)

▹최종 결과보고서 메일 발송 시 활동사진 4~5장(jpg파일로 첨부)

제출처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청소년사업팀

③ 2022년 서울시동아리지원사업 동아리 선정 시, 2021년 서울시동아리활동지원사업

활동내용, 지원금 사용, 정산, 어울림마당참가 등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사. 기타

① 청소년사업팀 (☎02-834-7233,4) / 카카오톡 채널

② 2021 서울시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사용(안) 필수 확인

③ 각종 서식 및 붙임 서류 참고

3

 

2021 서울시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사용()

서울시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운영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

지원금 지출 증빙 등의 행정 서류 간소화를 진행합니다.

공지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어 지원금 교부/집행/정산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보조금 사용 기준

보조금 사용 및 정산 방법에 의거하여 보조금 사용

▶ 보조금은 각 동아리별 125만원 지급(2회 분할 지급)

▷ 1차 70%지급, 중간보고서 제출 후 30%지급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 간 예산배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운영 기관(보라매청소년센터)와 협의 및 승인 통해 실시

동아리의 담당지도자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보조금 신청 및

중간/최종 정산 보고에 따르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1. 보조금 회계 관리 기준

통장 발급

 

통장은 시설명 또는 학교명의 통장을 사용해야함

- 기관/학교/단체명으로 된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전용 0원 통장계좌 개설

- 학교의 경우,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전용 0원 통장계좌 개설이 어렵다면 학교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 또한, 학교의 경우 학교명 한 개의 통장으로 다수의 동아리 지원금 사용 가능(시설 소속 동아리는 불가)

- 교사, 청소년 개인명의&동아리명의 모임통장 사용 불가

(단, 보고서(중간, 최종) 제출 시 통장사본 내 해당 동아리별의 지출내역 별도 표기하여 제출 필수)

⚬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보조금 통장명의 체크카드 발급하여 사용

- 모든 영수증 체크카드(지원금 통장 명의) 영수증, 이체증을 원칙으로 함

(간이 영수증, 개인소득증빙 현금영수증 절대 불가)

예산 집행

 

예산 집행 계획 상 하나의 항목에 대한 지출이 지원금 총액의 50% 초과할 수 없음

※ 동아리별 연중 활동비로 지원가능하며, 행사성 경비로 사용 불가

* 동아리 대규모 축제성 행사의 경우, 어울림마당 사업을 활용할 것

(행사성 경비 예시)

 청소년문화예술대회(00팀) : 모둠북, 밴드, 댄스, 악기연주, 무술시범 등

 청소년활동 체험관 (00종) : 청소년동아리 박람회 운영

 청소년활동·정책홍보관(00종) : 유관기관 청소년정책사업 홍보, 체험부스 운영

(2021 여성가족부 지침)

⚬ 예산 편성 시(활동중심)

- 동아리 활동비(식비, 간식비, 활동에 따른 소모품비 등)

- 자산성 비품은 구입불가

- 지역사회 연계 활동 지원비 (활동 운영 경비, 지역 및 청소년 행사 운영비 등)

⚬ 식사, 간식비는 예산편성 시 인원수 대비하여 예산 계획

- 식사비는 18,000, 간식비는 12,000원 기준으로 분리하여 산정

(동일한 날짜로 식사비와 간식비 중복 지원불가)

- 간식비를 모임횟수로 대비하여 구입 할 경우, 모임 회수 및 증빙자료 필요(예. 회의록 등)

- 식사비는 당일 청소년 출석자들에 한하여 사용하며, 지도자는 포함할 수 없음

⚬ 강사비 사용 지양(학교 또는 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의 강사비 지급 불가)

- 외부 강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서울시)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집행

- 강사비 및 인건비는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관련세법상 원천징수 후 지급 (8.8%세금제외)

⚬ 상근직원 인건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시상금, 전화요금, 소속 학교(시설) 등의

회의실(강당) 사용료, 차량유지 관리비 등 지출 불가

⚬ 지원금에 대한 이자 발생 시 예금 결산 이자는 추후 안내 예정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환수

⚬ 예산은 지원 범위 안에서 전액 지출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카드 구매 취소 지양

⚬ 예산 지출시 연중 운영 일정에 맞춘 균형 있는 집행 권장

예산 집행시 한 개 예산 항목당 전체 예산의 50%(625,000)이상 집행 불가

담당교사 식/간식비 및 체험비 지출 불가(동아리 청소년을 위한 예산지출만 가능)

동아리활동지원금 1,250,000원 전액 집행 필수

이자 / 캐쉬백 등 사용 불가

증빙 지침

 

서울시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행정서류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영수증(내역필수), 계좌이체에 따른 이체확인증, 견적서,

물품검수사진, 강사비 지급서류(강의 확인서)만 증빙 서류로 제출

간소화된 행정서류로 중간 및 최종 정산보고 제출시에도 위의 서류만 제출 가능

각 시설 및 학교의 지출결의서 및 관련 기안 등은 제출불가

⚬ 보조금 통장명의의 체크카드 사용

보조금 지출시 영수증은 세부내역이 작성되어 발급 받아야 함

(사용 금액의 총금액만 나온 영수증은 불인정)

물품 구입에 따른 서류 증빙 사항

- 영수증(카드사용) 또는 이체증(계좌이체), 견적서, 물품검수사진을 반드시 첨부

- 물품은 예산 항목의 ‘물품비’에서 구입한 모든 품목을 지칭함 [참고자료4 확인]

⚬ 강사비 지급에 따른 강의확인서 필수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을 원칙으로 함

- [A4]용지 한 장에 영수증 2장까지만 부착 가능

⚬ 문화재 및 관광지 입장권, 교통비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 입장권의 입장료와 수량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편철

- 교통비의 경우 승차권 자체를 영수증으로 사용하고 지하철 승차권의 경우 티켓

발권 시 창구에 요청하여 영수증 발급 첨부

 

기타 지침

 

⚬ 청소년에게 유해한 품목에 대한 사용은 불가이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소속기관 또는 소속법인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체험 등의 참가비 지출은 불가합니다.

⚬ 소속기관 또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식당, 매점, 커피숍은 지출이 불가합니다.

※ 가맹점의 포인트 적립(서점, 마트 등)은 개인소유로 체크되어 적립이 불가합니다.

 

  1. 보조금 정산

⚬ 통장사본의 입출금 내역을 복사하여 반드시 제출

영수증, 이체증, 견적서, 물품검수사진, 강사비 지급서류만 예산 지출 증빙 서류로 제출

각 기관 또는 학교의 기안, 지출결의서 등 행정서류 제외하고 제출

자부담이 있을 경우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만 증빙서류 제출

정산보고서 최종 제출 시 반드시 원본 제출

⚬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지원액과 맞지 않는 경우 환수 처리되며, 차기년도 사업에서

해당시설은 무조건 제외

지원금 1,250,000원 전액사용 가능

(이자 및 캐쉬백 금액 사용 불가, 이자 반납 관련 내용 추후공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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