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한 탐정 캠페인은 무엇인가요?
♦ 최근 우리 주변에 급격하게 생계가 어려워진 어르신 가구, 장애인 가구, 실직 가구 등 위기가구를 알려주시면 복지상담을 통해 조건과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캠페인임
2.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서울시민 누구나
1) 종합 복지 상담을 원하는 사람
2) 최근 어려워지거나 도움이 필요해진 이웃을 발견한 사람
3. 어디에 전화하면 되나요?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02-120
4. 어려운 이웃(위기가구)이란 누구인가요?
1) 단전·단수 건강보험, 각종 세금 등이 체납된 가구
2)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휴·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4) 돈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주거상태가 열악한 가구
5) 냉·난방 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
6) 화재 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7) 세입자 중 월세가 체납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는 가구
8) 1인 가구 중 연고가 없는 자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가구
9) 실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 등
5. 어떤 복지서비스가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
-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충족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 지급대상 :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 가구
- 지급기준 : ①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5%이하
구 분 |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
|||
1인 |
2인 |
3인 |
4인 |
|
중위소득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② 재산기준 충족
▶ 1억 3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
2)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③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은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기준 적용
3) 국가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가구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② 재산기준 : 대도시(1억8,800만이하), 중소도시(1억1,800만이하), 농어촌(1억100만이하)
③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 지급기준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② 재산기준 : 2억 5,700만원 이하
③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 코로나19 관련 한시 완화(’20.7.1~21.6.30)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재산기준 : 3억 2,600만원 이하 ③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
그외 추가적인 지원내용이나, 제공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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