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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돌봄 `노인지원주택` 올해 90호 첫 공급…10.15~20 신청접수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2133-7416
수정일
2020.09.24

□ 서울시는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도움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이 나만의 주거공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을 올해 총 90호 제공하고, 2022년까지 19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노인지원주택(Seniors' Supportive Housing)’은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거코디(사회복지사)가 이사부터 돌봄까지 전담 지원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 이미 13명의 어르신이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 76호에 입주할 어르신을 추가 모집한다.

□ 신규 입주물량은 양천구 28호, 금천구 15호, 동대문구 22호, 강동구 11호다. 신청 가능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경증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어르신이다.

○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또는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가 신청대상이다.

□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생활계획서를 10월 15일(목)~16일(금) 이틀 간 서울주택도시공사(☎ 3410-8551)에 방문 제출하거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임대주택 부서)에 10월 19일(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 입주자 심사는 소득자산과 서비스필요도(생활계획 및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시급성 등)를 심사한다.

□ 노인지원주택은 단독거주 또는 희망 시 공동생활이 가능하며, 주택 전용면적은 평균 34.9㎡(약 10.56평)로 주택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평균 27만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 입주 어르신은 주거코디(사회복지사)로부터 입주자별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입주상담·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병원동행 같은 의료·건강관리지원, 공과금·임대료 납부 등 자립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

○ 입주 어르신 8호 당 서비스제공기관의 사례관리자(주거코디)가 1명 씩 배치돼 입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유지를 지원한다.

□ 노인지원주택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맞게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승강기를 설치해 이동편의를 높였으며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방·화장실 등 출입문의 유효 폭을 넓혔다.

□ 아울러 화장실 바닥을 높여 경사를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곳곳에 안전장치를 장착했다.

□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지원주택은 노숙인, 장애인 대상 지원주택에 이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모델로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해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 맞춤형 주택이다.”라며 “서울시는 지속적인 노인 지원주택 공급을 통해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이사와 돌봄 걱정 없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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