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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자립 씨앗자금 마련 `이룸통장` 631명 약정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의
2133-7364
수정일
2020.08.31

□ 중증 장애청년들의 자립기반이 되어 줄 씨앗자금을 조성하는 이룸통장 사업. 서울시는 31일(월) 2020년 ‘이룸통장’ 사업 참가자 총 631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6일부터 29일까지 ‘이룸통장’ 참가자를 모집한 서울시는 총 접수 인원 1,481명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한 631명을 최종 선발했다.

○ 이번에 약정을 맺는 통장 참가자 631명의 평균 연령은 28.1세다. 장애 유형별로는 발달장애 439명, 뇌병변장애 50명, 지체장애 35명, 청각장애 34명, 시각장애 30명, 정신장애 22명, 기타 21명이다.

□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래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이룸통장’ 사업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중증장애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도 참여 기회를 열어 저축된 자금을 자립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이룸통장’ 사업에는 올해 최종 선발된 631명을 포함하여 2018년도 901명, 2019년도 700명, 총 2,232명이 참여한다.

□ 서울시는 더욱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고자 참여자 범위를 기존 만 15~34세의 중증장애인에서 만 15~39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넓혔다. 더불어 가구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749,174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선발된 참여자가 3년 간 매월 일정금액(10·15·20만원 중 선택)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은행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예를 들면 월 20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720만원에 서울시가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한 추가 적립금 540만원을 더해 1,2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만기 시 지급하는 이자도 추가로 지급받는다.

□ ‘이룸통장’ 사업은 서울시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총괄하고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참여자 선정 등 전반적인 사업수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기관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참여자에게 저축상황 제공, 부모 및 당사자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모여서 진행하던 약정식 대신, 약정대상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약정서에 서명하는 비대면 ‘온라인 약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이룸통장 비대면 약정은 9월 1일(화)부터 9월 25일(금)까지 이룸 통장사업의 사례관리기관*인 장애인가족센터에서 약정대상자를 상대로 유선 상으로 약정조건을 안내(유튜브 동영상 안내 병행)한다.

○ 약정서를 문자 발송하면 대상자가 본인 휴대폰으로 전송된 약정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참가자들은 약정을 마치는 대로 9월 분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 사례관리기관: 이룸통장사업 참가자들의 저축유지 및 관리, 자립역량 강화를 효율적 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정 운영되며, 현재 서울의 10개의 장애인가족지원 센터가 맡고 있음.

□ 다만, 휴대전화가 없거나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각 사례관리기관으로 방문하여 약정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약정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사례관리기관에서 약정서에 서명 가능하다.

○ 이룸통장사업 및 약정체결, 사례관리기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02-6353-0337)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중증 장애 청년들에게 저축이 습관화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이룸통장’이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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