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
문의
02-2075-4180
수정일
2020.09.16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 자격

  • 8월 27일 기준, 세대주(가족대표)가 서울특별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지 90일 초과하여 거주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세대주(가족대표)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체류자격)를 소지
    • 지원 대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E-1~E-10, F-2, F-4, F-5 등의 체류자격(비자)을 가진 경우
    • 제외 대상: 국내에서 취업·영리활동이 금지된 유학(D-2), 일반연수(D-4) 등의 체류자격을 갖거나 비자에 어긋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 예 :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아래의 경우 지원 제외

      • ㅇ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ㅇ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ㅇ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 단위

  • 가구 단위 지급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에 피부양자, 세대원으로 등재되거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동반가족으로 등재된 자를 세대주(가족 대표)의 가구원으로 봄

■ 지원 내용: 가구당 30~50만원, 1회 지원

■ 지급 방법: 사용기한(~12.15.)이 명시된 선불카드

■ 신청 방법

    1. ① 온라인 접수
      • 기간: 2020. 8. 31.(월) ~ 9. 25.(금) (4주)
      • 접수처: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 (http://fds.seoul.go.kr)
      • 신청 주체: 세대주 (가족 대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대표
      •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② 현장 접수
      • 기간: 2020. 9. 14.(월) ~ 9. 25.(금) (2주)
      • 장소: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 구청(또는 동주민센터)
      • 운영 시간: 주중 9:00~18:00
      • 신청주체 : 세대주(가족 대표) 및 대리인
        • 대리 신청 범위 : 동일 세대의 가구원
        • 대리인 증빙서류 : 본인 및 세대주(가족 대표) 신분증과 위임장
      • 제출 서류 : 온라인 접수와 동일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및 동의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