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지원금 확인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의
120
수정일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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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자 포함)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피부양자 개념적용(2020. 3. 29. 기준)

* 만 7세 미만

※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이나 주민등록상 분리된 부모는 별개의 가구로 인정

※ 타 제도 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중복 수급 불가

* 월소득(세금공제 전)

* 월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도소매, 제조업, 기타사업에서 얻은소득)

* 월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사적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 월소득(기초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국가유공자수당,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소득인정액
0

코로나19 지원대책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 기준

      ∙ 1인 가구 기준소득 약 175만원 이하

      ∙ 2인 가구 기준소득 약 299만원 이하

      ∙ 3인 가구 기준소득 약 387만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소득 약 474만원 이하

      ∙ 5인 가구 기준소득 약 562만원 이하

      ∙ 6인 가구 기준소득 약 650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지원내용
  • 1~2인 가구 30만원
  • 3~4인 가구 40만원
  • 5~6인 가구 50만원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택 1 (8월 말까지 사용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wis.seoul.go.kr) 또는 동주민센터(4월 16일 이후) 접수
    • 출생년도 끝 자리 수 5부제
    • 신분증 지참

※ 타 제도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전국민
지원내용
  •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이상 가구 100만원
신청방법
  • 신용·체크카드(사용가능금액 충전)
    •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첫주만 5부제로 신청) 5.11(월) ~
    •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5.18(월) ~
  •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5.18(월) ~
  • 현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5.4(월)~
국가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20년 3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및 법정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소비상품권(선불카드) 차등 지급
    (생계·의료급여수급 4인 가구 기준 140만원)
신청방법
  • 별도 신청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소비상품권(선불카드) 지급
아동돌봄쿠폰(아동수당)
지원대상
  • 20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 아동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40만원 전자상품권 지원
신청방법
  • 별도 신청없이 아이(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단, 아이(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보호자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기프트카드 신청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실직, 휴·폐업, 중한질병 또는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 저소득 가구 :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356만원) 가구 중 재산 2억5700만원(7월까지 한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 생계비 1인 가구 약 45만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의료비 1회 최대 300만원, 주거비 약 64만원(3~4인 가구 기준)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 자가격리자, 확진자 입원 병원 근무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직 또는 업무 배제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내용
  • 저소득 가구 : 생계비 지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저소득 가구 : 중위소득 85%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403만원) 가구 중 재산 3억2600만원(7월까지 한시),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사람
  • 자가격리자 : 생필품 지원 (가구당 10만원 내외 생필품)
  • 병원근무자 : 주거비 지원 (임시주거비 최대 100만원, 1회)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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