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보호

담당부서
안전수사대 환경보전수사팀
문의
02-2133-8850
수정일
2024.01.10
[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 처벌 규정]
  • 제31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상습적으로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제32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또는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을 한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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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국토교통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링크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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