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민안전보험 온열질환 보장범위 확대 안내

담당부서
안전총괄관재난안전정책과
문의
02-2133-8025
수정일
2023.08.04

□ 지난 7월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날’ 기록이 연달아 갱신되며 ‘지구온난화’의 시대가 끝나고 ‘지구열대화’의 시대가 열렸다. 연이은 폭염 속 온열질환에 인한 피해가 국내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중, 서울시민들이 입은 온열질환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중 일사병 및 열사병에 대한 후유장해 보장금액이 최대 5백만원 한도로 신설됐다. 이는 기존 보장범위인 사망보장 2천만원 외 새로운 보장 대상이 추가된 것으로, 향후 매년 반복될 수 있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다.

 

□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1.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2.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

피보험자 (서울특별시민)
사고발생
보험사(상담센터) 전화문의
1522-3556(필요서류 등 확인)
보험금신청 (이메일, FAX)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청구내용심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 필요시사고조사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통장지급)

’20~’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22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선책은 크게 3가지다. ① 자연재해 후유장해 보장 신설 ② 사회재난 사망 보장 신설 ③ 스쿨존 및 실버존 내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 확대 ④ 의사상자 상해 보장금 신설이다.

 

□ 첫째, 자연재해 후유장해에 대해 최대 5백만원까지 보장한다. 극단적 호우 등 예측과 예방만으로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기에 신설된 항목으로, 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의 자연대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에 따라 서로 다른 보장금액을 적용받는다. 

 

□ 둘째, 사회재난 사망에 대한 2천만원의 보장이 신설됐다.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다각도로 확충하고자 하는 서울시 안전 정책의 일환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 2천만원의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 셋째, 스쿨존 및 실버존 내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가 확대됐다.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부상을 입을 경우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부상등급을 받는 경우, 1~14등급 중 기존 1~7등급을 대상으로만 지급되던 부상치료비가 전 등급에 지급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지급금액은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교통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올해부터 확대시행 중이다.

 

□ 넷째, 의사상자 상해 보장금이 신설되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민이 자신의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항목 - 보장항목, 내용, 금액으로 구성
보장항목 내 용 금 액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2,000만원
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限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限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1,000만원限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 컨소시엄 콜센터(1522-3556),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내 분야별 정보→안전→시민안전 이나 서울안전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류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① 공통서류

②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③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류_실버존?스쿨존 사고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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