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소방관 보호 위해 전국 최초 소방차 운전자보험 가입

담당부서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의
02-3706-1612
수정일
2015.07.01

1분 1초가 아쉬운 소방차가 꽉 막힌 퇴근길 차량들 속에서 꼼짝도 할 수 없어 결국,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옆 차선 승용차가 갑자기 유턴을 하면서 소방차와 충돌했다. 과실은 소방차에 있는 것으로 처리됐다. 소방차가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10년도 ~ ’14년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모두 129건.이중 사고 책임은 대부분 사고를 낸 소방차의 운전원에게 돌아갔다. 사고 처리 비용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 허용되지만, 사고가 나면 달라진다. 법규 위반이 곧 사고 책임의 사유가 되는 것이다.

즉, 교통사고 발생시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형사적 처벌 면책 규정이 없어 긴급차량의 신속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부조리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고시에 소방대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보장내용은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한 벌금(2천만원 내 지급), ▶소방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3천만원 내 지급),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5백만원 내 지급) 등이다.

 

서울시 A소방서에서 운전업무를 맡고 있는 한 소방관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분·초를 다투는 업무의 특성상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해야만 하는데, 그동안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 등의 불안요소가 공무수행의지를 다소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심적부담이 해소돼 업무수행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만족해했다. 다른 소방관은 이로 인해 더욱 적극적인 골든타임 사수가 전개될 거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제도개선 등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방차 길터주기 생활화’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소방차 관련 교통사고 현황(서울시 통계)

 

구분

(연도)

출 동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기 타

129

31

11

64

23

2014년

43

8

5

22

8

2013년

18

2

1

15

-

2012년

20

8

2

9

1

2011년

26

8

2

11

5

2010년

22

5

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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