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과 저영향개발 위한 정책 마련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과
문의
2133-3763
수정일
2013.09.26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0월 14일까지 의견수렴

 

서울시는 도시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 열섬현상 심화, 지하수위의 저하 등 도시 물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4일까지 의견수렴 한다고 밝혔다.

 

도시화로 건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삶은 한결 편안해 졌지만, 이런 회색 기반시설로 인해 지하로 스며들던 자연 물순환이 악화되고 빗물의 표면유출이 증가되었다.

 

이에 시는 지난 2005년부터 빗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장 선도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다소 선언적․권고적인 조례로 인한 정책 확산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빗물관리, 물 재이용 등 물순환정책의 기본조례로 물환경 회복의 기본 이념 담아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 7개 장에 34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빗물 침투․저류시설의 도입과 물 재이용의 확대 등 인간의 개발이 물환경 등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의 기본이념을 담고 있다.

 

저영향개발(LID)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를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이다.

 

또한,「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빗물침투․저류시설 확대 방안 및 물 재이용 촉진정책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다양한 빗물침투저류시설 확대방안 및 물 재이용 촉진정책 등

첫째, 총칙에서는 공공 및 개발사업자의 물환경 보전 등의 책무와 사업으로 인한 원인자 책임 원칙을 명시하였다.

 

둘째,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구체화하고 물순환 회복 목표 달성을 위해 시 전역에서 관리해야하는 '빗물분담량'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였다.

 

시장이 빗물분담량을 고시하도록 하여 시 전역에 대한 빗물관리시설 설치의 정량적 목표 및 기준을 새로이 제시하였으며,

사업별로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던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 목적 및 성과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빗물분담량을 넘어서는 빗물관리시설 설치시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였다.

 

셋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신설된다. 이는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서울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주관부서의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빗물관리의 집중을 통한 재해예방 효과의 극대화, 물환경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넷째, 기존에는 권고에 그치던 형식적인 빗물관리시설(저류․침투시설 등)의 설치의무도 신설하여, 공공이 시행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신축이나 증축, 각종 하수도 사업, 도로, 체육, 문화시설 설치사업에 의무적으로 '빗물분담량' 이상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권고대상도 확대하여, 공공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및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도 포함하였다.

 

또한, 지역별 빗물관리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풍수해대비 필요지역, 가뭄대비가 필요한 지역, 지하수 함양이 효율적인 지역, 비점오염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집중 관리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다섯째, 빗물관리와 물 재이용, 지하수 보전․관리 등의 정책 자문 등을 위해 현재의 '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물순환 시민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또, 빗물 침투시설의 투수지속성 확보를 위해 '투수지속성 검증시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재정지원, 연구․개발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었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엔 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4일까지 관련 양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2133-3763)로 제출하면 되고, 공청회는 10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발언신청은 10월 8일까지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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