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환경오염 예방 3단계 특별 감시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과
문의
2133-3766
수정일
2013.09.23
 
서울시, 환경오염 예방 3단계 특별 감시

 

서울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26일까지 중점관리 대상지역 및 시설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특별감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추석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는 등 연휴 전․후 3단계로 구분하여 환경오염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이 허술한 추석연휴 기간에 오염배출업소가 폐수 등을 무단 배출할 것을 대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사전계도 및 특별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해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1단계인 추석 연휴 전(9.9~9.17)에는 매일 26개조 52명을 투입하여 139개의 중점단속 대상 업체를 점검한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시설 정상가동, 주변 하천순찰 등 2천여개의 배출업소가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중점관리 대상지역 및 시설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하천 등 공장밀집지역과 중점관리업체(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수질오염사고 발생업체),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수 다량 배출업체, 대규모 공사현장 등이다.

 

2단계인 추석연휴 중(9.18~9.20)에는 서울시는 종합상황실, 자치구는 자체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하천순찰 등을 통해 감시활동을 하면서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환경오염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 자치구는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 이용 시 : 지역번호+128)으로 하면 된다.

 

3단계인 연휴 후(9.23~9.26)에는 1-2단계에서 적발된 업체 또는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대해 자치구별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