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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보도공사시 담당공무원 최대 2년까지 승진 제한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보도환경개선과
문의
2133-8105
수정일
2015.09.04
 
서울시, 부실 보도공사 담당공무원 최대 2년까지 승진 제한
2013년 '보도블록 10계명' 정착의 해로 부실 보도공사시 처벌 강화

 

서울시는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공사나 공사장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등 보행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는 보도공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승진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 정착을 위한 것으로 특히 보도는 시민이 매일 오고가는 길로 시민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같은 무거운 행정처분을 마련한 것.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모든 보도공사가 해당된다.

 

부실 보도공사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최대 2년까지 승진 제한
 

우선 보도블록 평탄성 불량, 블록간 틈새 과다 등 시공 상태가 3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와 공사안내간판, 보행안전도우미, 임시보행로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을 경우엔 담당공무원~과장까지는 2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안전관리 대책 소홀 2

 

시 산하기관 직원도 2년 동안 승진을 제한하며, 전기·통신·가스 등 굴착공사 관련 유관기관은 굴착복구 허가를 3개월간 금지하는 등 현행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과중한 처벌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 상태가 불량해 1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와 한 사업구간 내 3회 이상 부실시공이 적발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팀장은 1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산하기관 직원도 1년 동안 승진을 제한하고 유관기관은 굴착복구 허가를 1개월 간 금지한다.

 

 하지만 승진대상자가 아닐 경우엔 징계의뢰 조치한다.

 

아울러 시는 제도 시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안전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부실 보도공사 승진제한 조정 소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했으며, 부실 보도공사로 통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접수받아 부실 보도공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제한 처분을 심사하고 필요시 유관기관 굴착허가 금지 관련 심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제도시행의 필요성 및 당위성 설명을 위해 지난 8월 27일 구청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간부 등 보도공사 관계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제도시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013년을 '보도블록10계명' 정착의 해로 정해 상시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까지 보도공사장 점검 및 보도순찰을 1,119회를 실시해 2,597건을 적발, 1,705건을 조치한 바 있다.

 

이 중 부실정도가 심한 공사장에 대해선 입찰참가 제한 3개 업체, 부실벌점 1개 업체, 과태료 69건, 담당공무원 징계 의뢰 6명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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