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 의뢰는 자동차 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등록 업체 중 작업 범위에서 한정하여 정비가 의뢰되어야 하며,
노상에서 이루어지는 저가 도색 및 저가 도색전문 업체에서의 작업 의뢰는 추후 차량 손상 및 부식으로 추가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서울 시내의 환경오염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음
-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 홈페이지(http://www.ttoo.co.kr)에서 자동차소형 및 종합정비업 등록현황 확인 가능
- 위반업소전화신고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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