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

담당부서
디자인정책관디자인산업담당관
문의
02-2133-2716
수정일
2024.03.14

 

※ 작가 발표는 동일작가 재심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발표를 원하는 경우 하단의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심의일정 안내 ◆

2024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예정, 일정 변경 가능) 

제3차 미술작품 심의서류를 4월 1일 월요일까지 구청(선접수) 및 서울시 디자인산업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심의 안건수와 공모 일정 등에 따라 기간 내 접수하여도 차기 심의로 밀릴 수 있습니다)   

2024년 제5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예정, 일정 변경 가능)        

2024년 제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예정, 일정 변경 가능) 

※ 구청에 선접수 후 시청에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심의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야 최종 접수되므로 일정에 맞추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가 접수마감일까지 수정 및 보완 완료되어야 심의에 상정 가능하므로, 서류 보완 일정을 고려하여 미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접수마감일까지 수정 및 보완되지 않은 안건은 차기 심의로 밀릴 수 있음)

※ 서류 접수는 비대면(이메일)으로 이루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기재 必)

 접수 메일 : bmkim24@seoul.go.kr

 연 락 처 : 디자인산업담당관 공공미술진흥팀 ☎ 2133-2716

 

 

 


 

♦ 2024년 표준건축비 적용대상 (2024년 표준건축비: 2,319,000원/㎡)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3.12.29.시행) 제19조 제3항 및 제30조에 따라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울시 디자인산업담당관에 미술작품 심의안건 제출)

      ※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는 건축허가를 완료함으로써 건축계획(연면적, 용도, 배치계획 등)이 확정된 건축물의 미술작품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진행하며, 이에 따라 표준건축비 적용 시점에도 이를 반영함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권고사항

1. 심의도서 작업 관련 
- 심의도서 내 주변 건축물이나 사람과의 조화를 담은 페이지를 구성하실 때, 심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작품이 실제 설치될 크기보다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건축물, 사람과 비교하여 실제 설치될 작품 크기보다 필요이상으로 과장되게 표현하여 도서를 만들게 되면, 작품 심의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추후 심의에 상정되는 심의도서에 과장된 그래픽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작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심의도서 작성시 작품의 배치와 주변시설물 및 보행자와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작품 설명판 관련: 시민들이 향유하는 공공미술작품의 특성상 작품 설명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작품 설명판의 내용과 디자인 또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설명이 지나치게 난해하거나, 문법적으로 어색하여 작품 감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립니다.

3. 작가경력 관련 : 작가경력서 및 심의도서에 들어가는 작가 경력 사항에 허위 사실을 명시할 경우 작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립니다.

4. 심의 신청시기 관련 : 준공예정일에 임박하여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심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 미디어 작품의 경우 재료비 산출 내역을 상세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소개
  • 운영목적: 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예술성, 공공성,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심의
  • 관련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18조
  • 개최 시기: 월 1회(신청 작품 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 채점 방식: 가부평가 및 작품별논의
심의 위원 구성

 ※ 기존 위원회는 80인의 위원 중 매 심의마다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윤번제로 운영됨에 따라 전문성, 책임성, 심의결과의 일관성 등이 결여되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021년 4월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춰, 분야별로 응모 및 추전을 받아 내부 '위원선정회의'를 구성하고 위원을 최종 선정함. 

  • 위원 구성 현황: 현원 30인
  • 위원 임기: 1년, 1회 연임 가능

 

미술작품 심의 신청 안내

1. 설치대상 : 신축 또는 증축 시 다음에 해당되는 용도들의 면적의 합이 1만㎡ 이상인 건축물(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2항)

  • 공동주택 :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
    (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의 시설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 의료시설 중 병원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방송통신시설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은 설치대상 면적 산정에서 제외

※ 주상복합 건축물 :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 설치대상 연면적의 합이 1만 ㎡ 이상이면 설치 대상

2. 설치비용

[ 공동주택 ]

  • 공동주택 요율은 1/1000을 적용
    - 건축물 연면적 × 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 × 1/1000

[ 공동주택외 건축물 ]

  • 연면적 2만㎡ 이하는 7/1000을 적용
    - 건축물 연면적 × 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 × 7/1000
  • 연면적 2만㎡ 초과는 2만㎡ 까지 7/1000, 2만㎡ 이상은 5/1000을 적용
    - 2만㎡ × 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 × 7/1000 + (연면적- 2만㎡ 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 × 5/1000

* 예시 : 공동주택 15,000㎡ + 근린생활시설 5,000㎡인 건축물
  {(15,000㎡ × 표준건축비 × 1/1000) + (5,000㎡ × 표준건축비 × 7/1000)} = A

* 예시 : 공동주택 15,000㎡ + 근린생활시설 25,000㎡인 건축물
  [(15,000㎡ × 표준건축비 × 1/1000) + {(20,000㎡ × 표준건축비 × 7/1000) +
  (5,000㎡ × 표준건축비 × 5/1000)}] = A

[ 기타사항 ]

  • 건축물 증축 시 증축부분 연면적에 대하여 표준건축비를 적용 후 합산
  • 기존 미술작품의 교체, 이전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과에 따름
  • 2022년 표준건축비: 2,130,000원/("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 고시 2021. 12. 31.)
  • 2023년 표준건축비: 2,257,000원/("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3년도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 고시 2022. 12. 28.)
  • 2024년 표준건축비: 2,319,000원/("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1년도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 고시 2023. 12. 21.)

3. 구비서류

 

       ※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을 참고바랍니다.

4. 심의접수

  • 심의개최 : 월1회 
  • 접수메일 : bmkim24@seoul.go.kr (2133-2716)
  • 접수서류 : 구비서류 1부, 심의도서 1부
    (※ 건축물 인허가 담당자에게 동일 구비서류 원본 각 1부, 심의도서 1부 제출 후 디자인산업담당관에 1부 이메일 제출)

5. 심의결과 알림

 

<심의도서 작성내용>

(1) 건축개요(설치비용 산정 면적 확인 가능하도록)

(2) 주위현황도

(3) 건축물투시도

(4) 건축물배치도(작품위치 표기), 조경공간에 배치 시 조경계획도 추가(식재종류, 수량 등 포함)

(5) 미술작품개요

(6) 작품사진(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7) 작품도면(작품재료, 세부규격, 시공방법, 정ㆍ배ㆍ좌ㆍ우ㆍ평면도, 조명설치 시 규격 및 시공방법, 구조안전성 등 포함)

(8) 작품설명판(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설명내용 등 표시, 작가명 등 개인식별정보 제외)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근경, 야경, 작품이 설치될 장소에 대한 실사 사진)

(10) 작품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유지보존계획서 (작가명 및 개인식별정보 제외)

(11) 작가 경력 및 작품 경력 사항 (작가명, 출신학교, 소속 등 개인식별정보 제외)

 

<유의사항>

가.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 작가의 성명이나 소속,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심의도서에 표기하지 말 것

- 재심인 경우 심의도서 표지 하단에 심의일자,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개략표기할 것

- 재심인 경우 심의도서 내에 변경 전ㆍ후의 작품사진을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하고, 보완 또는 조치내용을 상세히 작성할 것

-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하며, 조경공간에 배치 시 조경계획과 일치된 근경을 작성하고(조경계획에 없는 식재를 표기하지 말 것), 배치도 또는 평면도 등에 건축물과 작품사이의 이격 거리를 표기할 것

- 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규격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해당 시) 등을 자세하게 작성할 것

- 좌대를 포함한 작품 높이가 5m 초과 또는 구조검토를 하였을 경우에는 구조검토 요약 내용을 심의도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것(구조검토서 사본 별도 제출)

- 작품설명판 설치안을 작성하며, 설명판의 설명이 난해하거나 문법적으로 어색하여 작품 감상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작성할 것

- 조경공간에 배치하는 작품의 경우 조경세부계획도를 첨부하며(식재종류, 갯수 포함), 작품과 조경과의 조화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경을 작성할 것(조경계획과 일치하게 근경을 작성하고, 조경계획에 없는 식재 등의 표현 금지)

- 배치도 또는 평면도 등에 건축물과 작품사이의 이격거리를 함께 작성할 것

- 유지보존계획서 및 작품설치금액 사용계획서를 심의도서에 포함하며, 작가명 및 개인식별정보 제외하여 작성할 것

- 설치예정 현장 실사사진(설치될 장소 및 주위 건축물도 함께 나오는 전경 포함)

- 작품 원경컷은 가능한 건축물 전체가 나오도록 작성할 것(실내 설치 작품의 경우 실내공간이 다 보이도록 작성)

- 실내에 설치하는 작품은 작품도면에 작품 주변의 마감재, 바닥재 등에 대한 상세내용을 표기할 것

- 작가경력 및 작품경력 사항을 심의도서 뒤쪽에 포함(작가명, 출신학교, 소속 등 개인식별정보 제외)

※ 심의도서의 규격 : 가로 A4(210 * 297)

나. 구비서류

1. 미술작품설치계획서, 2.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3.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4. 작가경력서, 5. 유지보존계획서, 6. 계약서, 7. 심의도서

※ 구비서류 제출시 개인정보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자체공모를 진행한 작품의 경우 공모지침서, 심사결과확인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 작품 높이가 5m 초과일 경우 구조검토서를 디자인산업담당관에 1부 제출합니다.
   (작품정보 및 이미지 포함)

※ 접수된 심의도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의 상정 전 요건 미비도 반려 가능

다. 위치변경심의 신청시 처리절차는 작품심의와 동일합니다.

- 위치변경신청서, 심의도서1부

※ 위치변경에 대해 사전에 작가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 ①항 3호에 따른 위치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든 중대한 사항이든 모두 심의 대상입니다. 

라. 구청에 선접수후 시청에 서류접수합니다. 구청 담당자는 구청에 문의합니다.

마. 건축물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 미술작품설치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서울시로 심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5. 심의절차

홈페이지 업데이트

 

[기타관련서류]

※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정보 : 서울시홈페이지 → 통합검색 “건축물미술작품 심의

※ 건축물미술작품 공모대행 공고 : 공모대행

※ 국내 건축물미술작품 현황 : 공공미술포털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방법 : 공공미술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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