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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운영

담당부서
디자인정책관디자인산업담당관
문의
02-2133-2718
수정일
2023.07.31

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운영

♦건축물 미술작품 공개모집 공고 게시판 바로가기

시행목적
1. 우수한 미술작품 설치 유도
작품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여러 작가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써 우수한 미술작품 설치 유도
 2. 다양한 작가 참여를 통한 작품의 다양성 유도
건축주가 자체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할 경우 비용 및 행정절차 문제 등 어려움이 많으므로, 인허가 기관에서 공모를 대행하여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작가의 참여를 통한 작품의 다양성 유도
시행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조 및 제30조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공모대행 대상 및 절차
    1. 공모대행 대상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해 설치되는 건축물의 미술작품
    2. 공모대행 신청 :  건축주 ⇒ 공모대행기관인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신청(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시장에게, 그 외는 구청장에게 신청)
    3. 공모대행 신청시기 : 착공신고시
      - 건축주가 공모대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4. 공모대행 신청서류 : 미술작품 공모신청서,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건축물 개요 및 대지위치도, 건축물 투시도 또는 조감도, 건축물 배치도, 조경계획도 또는 작품설치 예정위치도, 작품 설치면적(또는 규모), 작품주제 및 개념 등 기타 작품공모에 필요한 사항  ## (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신청서 등

    5. 공모 절차 
    - 착공신고시 공모대행 신청서 제출(건축주⇒공모대행기관) =>  공모대행기관의 미술작품 공모 진행(공고, 접수 등) => 공모작품의 당선작 선정심의 신청(공모대행기관⇒서울시) => 당선작 선정(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건축주, 당선작가)
 
 작품 공모

공모대행기관별(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고에 의함(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등)

 

작품 선정
공모당선작 선정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문의 안내 :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기 위해 공모대행을 신청할 경우,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디자인산업담당관 02-2133-2718)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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