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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 정책

담당부서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의
02-2133-1930
수정일
2024-10-21

빛공해 방지 대책빛공해 방지 대책

주요업무

  • (서울시) 빛공해 방지 업무
    • 빛공해환경영향평가(1회/3년), 빛공해방지계획(1회/5년), 빛환경관리계획(필요시)
    • 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
    • 자치구 빛공해 민원 현황 관리·분석
    • 자치구 빛공해 직무교육 및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 빛공해 공모전/좋은빛상 공모전, 빛공해 캠페인(시민공감대 형성)
  • (자치구) 빛공해 방지 업무 ※ 권한의 위임(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의2)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관련 정기검사 시행(2회/1년)
    •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조명기구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사용제한·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등

주요실적

  • 우리시는 빛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법 제정(’13.1.) 이전에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10.7.15.)하였고, 국내 최초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15.8.10.) 하는 등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15년), 좋은빛위원회 신설('15년)
    • 빛환경영향평가 실시('14, '17, '20, '23년)
    • 서울시 빛공해 방지계획('15년, '20년), 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16년)
    •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18년)
    • 상관색온도 기준 마련('19년), 연색성 기준 마련('22년)
  • 아울러 생활 속 빛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좋은빛 형성을 위해 대시민 홍보 및 공무원 직무교육을 꾸준하게 진행
    • 좋은빛상, 빛공해 공모전, 좋은간판 공모전 개최(매년)
    • 빛공해 방지 캠페인 실시(매년), 관계 공무원 교육 실시(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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