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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담당부서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의
02-2133-1923
수정일
2024.06.14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점검 개요
  • 점검 대상
    【영 제36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
    • · 벽면 이용 간판: 건물 4층 이상(입체형,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 제외),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 제외)
    • · 돌출간판: 윗부분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 1㎡ 이상
    • · 옥상간판: 높이 4m 미만 볼링핀 모형, 직접 도료·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제외
    • · 지주 이용 간판: 높이 4m 이상(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 시·도 조례로 표시방법·위치·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 점검 방법
    • 건축·안전 관련 부서, 지역 재해방재단, 옥외광고협회,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관(단체) 등과 점검반 구성
      【영 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 · 업무위탁 대상

        ①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법 제9조 제2항)

        ②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③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④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⑤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

      • · 업무 위탁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비·검사자의 자격·인원, 검사요령,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비
    • 주요 점검사항(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관련 별표4 참조)
      주요 점검사항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접합
      부위
      기초
      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무게, 풍압력 등 고려)
      구성
      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 안전·미관·생활환경의 저해 여부, 광고물 퇴색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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