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담당부서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의
02-2133-1917
수정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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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보상제

  • 추진방향

    - 불법광고물 단속에 취약한 주말 및 야간 시간대에, 지역지리에 익숙한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도시 경관 개선 및 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추진내용

    -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현수막, 벽보 등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주민센터로 제출시 일정 금액 보상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

  • 추진방향

    - 불법광고물 단속 권한이 있는 자치구와 서울시의 기동정비반이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

  • 추진내용

    - 일일 6개 자치구를 순환하며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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