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담당부서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의
02-2133-1918
수정일
2024.04.22

관련규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0조~제18조

심의절차

  • 심의 일반 절차
    민원접수

    (자치구)

    조명계획 해당 자치구

    민원검토

    (자치구)

    - 설치·관리기준

    - 빛방사허용기준

    - 가이드라인

    심의신청

    (자치구→서울시)

    - 심의신청서

    - 설계도서 등

    안건검토 및 안건상정

    (서울시)

    - 설치·관리기준

    - 빛방사허용기준

    - 가이드라인

    위원회 개최

    (서울시)

    사업설명

    질의응답

    의결사항 통보

    (서울시→자치구)

    D+7

    위원회 주요 기능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법 제5조)
        •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영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해제·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9조, 10조)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 심의(자문) 등(조례 제22조)

    심의대상

        • 공간조명, 장식조명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조명계획

          ※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조례 제22조 2항 관련)

           
          구분 시설규모 비고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공간조명 가로등 50등 초과 계획
          보안등, 공원 등 30등 초과 계획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 신설, 개량 등  
          행사·축제·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조명 한시적 휘도기준 초과 시 설치 14일 이전 빛방사 허용기준 제외 신청  

    심의시기

        • 조명기구 설치 전(실시설계 완료 전 권장)

    개최시기

        • 화요일(14:00) 수시 개최

    회의진행

        • 참석대상
          • 설계자 및 사업시행기관 관계자
        • 진행방법
          • 안건별 계획(안) 조치계획 제안 및 설명 후 위원별 질의 및 응답
          • 설명자 퇴실 후 위원회 의결

    심의신청 자료 및 내용

      •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신청서 1부.
      • 심의도서 자료(PPT파일)
        • 세부 조명계획(안)

          ▶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필요 시)

          ▶ 사업개요 및 조명 계획의 수립 기본 개념

          ▶ 사업대상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 검토

          ▶ 사업대상지 주변의 주·야간 주변 환경 분석(휘도 및 조도 측정)

          ▶ 빛방사허용기준 충촉 여부 확인을 위한 조도, 휘도 시뮬레이션 자료

          ▶ 조명기구 배치도(설치 상세도 포함) 및 성능 사양서(종류, 수량, 용도, 배광곡선, 색온도 자료, 치수, 효율 등)

          ▶ 조명시설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 등

      • 재심의 상정안건의 경우 이전 심의 의결사항 및 보완내용 비교하여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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