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 주소 업무편람 (2011.11.)
행정안전부의 「도로명 주소 업무편람」의 내용 중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 원칙을 발췌한 것임.
예)
1.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되, 로마자 표기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하며, 도로명 전체는 붙여 쓴다.
3. 도로명의 주된 명사와 도로별 구분기준(대로, 로, 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에 붙임표(-)를 넣어 ‘-daero, -ro, -gil'로 표기한다.
예)
1. 도로명 전체를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때에는 그대로 한자로 표기하되 도로 구분기준에 따른 한자표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2. 도로명의 주된 명사가 순 우리말이나 외래어 등이어서 해당 한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한자 표기는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도로명 전부를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다.
1. 자음 사이에 동화가 일어나는 경우
예)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예)
3.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예)
4. 도로명의 주된 명사와 도로 구분기준 사이에 음운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붙임표(-) 사이에 일어나는 음운변화는 반영하지 아니 한다.
예)
5. 인명을 도로명의 주된 명사로 사용할 때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성과 이름 및 이름 사이에 일어나는 음운변화는 반영하지 아니 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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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의 주된 명사인 외래어에 국어 접미사가 붙어 이루어진 경우 외래어의 원어 철자를 그대로 적고 붙임표(-)를 한 다음에 접미사를 표기하며 접미사 다음 국어는 띄어 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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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뎃점은 허용하지 아니하는 특수부호이므로 한글 또는 온점(.)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
예)
* 방위와 유사한 ‘안, 밖, 좌, 우, 옆, 갓, 상, 하, 샛, 윗, 아래’ 등의 단어나 ‘가, 나, 다…’ 등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가 도로명의 주된 명사에 포함된 때에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되 붙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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