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시행 2023. 8. 28.] [국토교통부예규 제369호, 2023. 8.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에서 도로표지를 설치 및 유지 ·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놓은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중 영문표기 원칙을 발췌한 것임.
영문표기방법 (제6조제1항 관련)
1. 기본원칙
-
가. 영문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국제적 표기관례 및 국제 통용 약어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
나.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
다. 영문은 한글의 내용을 모두 표기하지 않고 유형별로 간단 명료하게 시설 종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표기하며, 관사는 생략한다.
예)
- 종합병원, 개인병원, 시립병원 → Hospital
- 경기장, 운동장, 공설운동장, 시민운동장, 종합운동장 → Stadium
- 시민회관, 구민회관 → Citizen's Hall
- 국제공항, 일반공항 → Airport
-
라. 영문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
마. 두 단어의 복합어와 단일어의 표현이 같을 때에는 그 의미의 전달이 가능한 단어로 간단히 표현한다.
예)
- Research Institute → Institute
-
바.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나,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붙임표(-)를 넣어 표기한다.
예)
- 신갈 → Sin-ga
- 판교 → Pan-gyo
-
사. 지명이나 행정구역명이 포함되어 영문표기가 과다하게 길어지는 경우에는 지명이나 행정구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
아. 자연지명, 인공지명은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문화재명은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행 정구역명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행정기관명은 「지명 등의 영문표기 기 준」, 정부기관명은 「정부조직 영어 명칭 규칙」의 정부기구도표를 따른다.
2. 글자모양
-
가. 영문은 원칙적으로 산 세리프(Sans Serif) 모양의 Helvetica형 볼드를 사용하고, 글자수가 많은 경우 예외적으로 미디엄을 사용한다.
-
나. 영문은 한글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한글이 장체(長體)이면 영문도 장체(長體)로 표기한다.
3. 글자크기
영문 첫 대문자의 세로높이는 한글 세로높이의 60%로 한다.
4. 표기간격
-
가. 글자는 겹치지 않도록 표기하되, 글자 간격은 소문자 [o]폭의 0.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나. 단어 간격은 소문자 [o]폭의 0.7~1배로 한다.
-
다. 행간 간격은 단어 간격보다 넓게 한다.
다만, 한글과 영어를 병행하여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단어 간격을 고려하여 한글의 행간 간격 표기법에 따라서 표기한다.
5. 문장부호
-
가. 마침표( . )는 약어를 나타낼 때 쓴다.
그러나 도로표지에서는 시각적 인지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생략한다.예)
- Apt USA
-
나. 쌍점( : )은 설명의 의미로 쓰일 때는 (1)과 같이 표기하고, 대등한 관계 또는 비율을 나타낼 때는 (2)처럼 표기한다.
예)
- PlaceSejong Cultural Center
- TimeAugust 15, 1995 또는 15 August 1995 : 1/2
- Phone02-399-1512 또는 (02) 399-1512
예)
- 12:30 (12시 30분)
- 1:3 (1 대 3)
-
다. 붙임표( -, 하이픈)는 둘 사이를 연결하거나 연속하는 숫자를 나타낼 때 쓰며, 길이는 줄표(--)의 절반이다. 짧은 줄표의 양 끝에 표준 여백 이상의 틈을 주지 않고 표기한다.
예)
- Gangnam-gu Gyeonggi-do
- 1995-97 (1995년부터 1997년까지)
-
라. 사선( /, 슬래쉬)은 나열, 분수, 대비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예)
- 나열 Seoul/Daejon/Gwangju
- 분수 1/2
- 대비 km/h
-
마. 어포스트로피(THE APOSTROPHE : ' )는 보통 약어나 소유격을 나타낼 때 쓰지만, 도로표지에서는 마침표 또는 쉼표처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예)
- Schl Intl
-
바. 둥근 괄호(( ))는 어구나 문장에 설명문이나 추가사항을 덧붙일 때 쓴다.
예)
- (02)567-9901 Namsan (Mt)
6. 약어 표기
-
가. 영문은 원어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약어로 표기한다.
-
나.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 중요한 단어는 원어로 쓰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단어를 약어로 표기하되, 약어를 중복 표기하여서는 안된다. -
다. 약어는 영어권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제적 표기 관례를 따른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