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관광서비스개선팀
문의
02-2133-2796
수정일
2025-09-30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① 단모음

    표1 - 단모음 음절
    a eo o u eu i ae e oe wi
  2. ② 이중모음

    표2 - 이중모음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붙임 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m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① 파열음

표3 - 파열음
g, k kk k d, t tt t b, p pp p

② 파찰음

표4 - 파찰음
j jj ch

③ 마찰음

표5 - 마찰음
s ss h

④ 비음

표6 - 비음
n m ng

⑤ 유음

표7 - 유음
r, l

[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보기)

  • 구미 Gumi
  • 영동 Yeongdong
  • 백암 Baegam
  • 옥천 Okcheon
  • 합덕 Hapdeok
  • 호법 Hobeop
  • 월곶[월곧] Wolgot
  • 벚꽃[벋꼳] beotkkot
  • 한밭[한받] Hanbat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 구미 Gumi
  • 설악Seorak
  • 칠곡Chilgok
  • 임실Imsil
  • 울릉Ulleung
  • 대관령[대괄령]Daegwallyeong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①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 백마[마] Baengma
    • 신문로[신문노] Sinmunno
    • 종로[종노] Jongno
    •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 별내[별래] Byeollae
    • 신라[실라] Silla
  2. ②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 알약[알략] allyak
  3. ③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 해돋이[해도지] haedoji
    • 같이[가치] gach
    • 맞히다[마치다] machida
  4. ④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보기)

    • 좋고[조코] joko
    • 놓다[노타] nota
    • 잡혀[자펴] japyeo
    • 낳지[나치] nachi
    •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 묵호 Mukho
    • 집현전 Jiphyeonjeon

    [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 압구정Apgujeong
    • 낙동강Nakdonggang
    • 죽변Jukbyeon
    • 낙성대Nakseongdea
    • 합정 Hapjeong
    • 팔당 Paldang
    • 샛별 saetbyeol
    • 울산 Ulsan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붙임표(-)를 쓸 수 있다.

(보기)

  • 중앙 Jung-ang
  • 반구대 Ban-gudae
  • 세운 Se-un
  • 해운대 Hae-undae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

  • 부산 Busan
  • 세종 Sejong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안의 표기를 허용함.)

(보기)

  •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1. ①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
  2. ②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 로 적고, 그 앞에는붙임표(-)를 넣는다.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 제주도 Jeju-do
  • 의정부시 Uijeongbu-si
  • 양주군 Yangju-gun
  • 도봉구 Dobong-gu
  • 신창읍 Sinchang-eup
  • 삼죽면 Samjuk-myeon
  • 인왕리 Inwang-ri
  • 당산동 Dangsan-dong
  • 봉천 1동 Bongcheon 1(il)-dong
  • 종로 2가 Jongno 2(i)-ga
  •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보기)

  • 청주시 Cheongju
  • 함평군 Hampyeong
  • 순창읍 Sunchang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

  • 남산 Namsan
  • 속리산 Songnisan
  • 금강 Geumgang
  • 독도 Dokdo
  • 경복궁 Gyeongbokgung
  • 무량수전 Muryangsujeon
  • 연화교 Yeonhwagyo
  • 극락전 Geungnakjeon
  • 안압지 Anapji
  • 남한산성 Namhansanseong
  • 화랑대 Hwarangdae
  • 불국사 Bulguksa
  • 현충사 Hyeonchungsa
  • 독립문 Dongnimmun
  • 오죽헌 Ojukheon
  • 촉석루 Chokseongnu
  • 종묘 Jongmyo
  • 다보탑 Dabotap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 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붙임표(-)를 쓴다.

(보기)

  • jib
  • jip
  • bakk
  • gabs
  • 붓꽃 buskkoch
  • 먹는 meogneun
  • 독립 doglib
  • 문리 munli
  • 물엿 mul-yeos
  • 굳이 gud-i
  • 좋다 johda
  • 가곡 gagog
  • 조랑말 jolangmal
  •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 (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12.31 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2.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