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585호
제12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선정 계획
서울특별시에서는 국내 공공디자인 진흥의 선도 및 창의적인 디자인 선진도시구현을 위하여 미학적, 기능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진행일정
◦ 3. 26(수) ~ 4. 18(금) : 선정계획 공고 및 홍보
◦ 4. 21(월) ~ 4. 25(금) : 신청서 온라인 접수
◦ 4. 28(월) ~ 6. 19(목) : 1·2차 심사 및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인증제),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재인증),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 6. 20(금)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6. 23(월) ~ 6. 30(월) : 인증서 제작 및 교부
※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인증제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① 인증제 : 해당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업체
② 재인증 : 인증기간 만료제품 소유업체
3. 신청대상
① 인증제 : 대량 생산되어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및 출시예정인 시제품
② 재인증 : 인증기간 만료된 제품(SGPD 1 ~ 478)
※ 전회(11회) 재인증 신청제품은 신청할 수 없음
4. 신청대상 분류표
공공시설물 |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가로수보호덮개, 볼라드, 보행자용휀스, 교량용휀스, 자전거도로용휀스,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맨홀뚜껑, CCTV,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기타시설물 |
5. 신청불가 디자인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디자인
②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③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④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기 출품되었던 디자인 (디자인서울클리닉 제품 제외)
⑤ 서울시에서 개발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6. 인증제 선정절차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4. 21(월) ~ 2014. 4. 25(금)
◦ 접수절차
- 기업회원 가입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출품서(가이드라인, 디자인설명, 도면, 사진) ⇨ 제출
※ 인증제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의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접수 바로가기(배너)
◦ 접수비 : 없음
◦ 신청한도 : 3점 이내 (※ <신청대상 분류표> 대상시설물별 각 3점 이내)
ex) A라는 회사에서 벤치 3점, 휴지통 3점 신청가능
◦ 유의사항 : 현물이 있어야 신청가능. 제품별 접수(신청) 유의사항 안내문 필독
나. 1차 서류심사
◦ 심사기준
- 심사위원별 절대평가로서 위원별 합산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를 심사통과로 함. 단,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통과 기준점수를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심사항목별 배점표 (배점의 합은 100점)
심 사 항 목 |
배점 (총점100점)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
40점 |
기능성(내구성 / 사용편의성 / 유니버설 / 무장애 등) |
30점 |
경제성/ 시공용이성 |
10점 |
환경친화성/ 조화성 |
10점 |
창의성/ 심미성 |
10점 |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인증제 홈페이지의 『자료실』 참조
◦ 심사결과 발표 : 2014. 5. 9(금)
다. 2차 현물심사
◦ 현물접수(오프라인)
- 접수대상 : 서류심사 통과제품
- 접수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유의사항
☞ 제품파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고가 제품은 보험에 가입하기 바람
☞ 모든 제품은 1점 이상을 지정장소에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및 구조 시험서 등 제품별 해당서류를 인증제 홈페이지에 업로드, 현물제품 접수시 제출
◦ 현물반출
- 현물: 현물심사 후 지정기일 이내 (반출일자 : 현물접수시 안내)
※ 지정된 기간 내 반출하지 않는 현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 처리함
라.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14. 6. 20(금)(예정)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에서 발표
◦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에서 안내
7. 재인증 선정절차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4. 21(월) ~ 2014. 4. 25(금)
◦ 접수절차 및 방법
- 신청서 작성 ⇨ 출품서(가이드라인, 디자인설명, 도면, 사진) ⇨ 이메일 제출
※ 재인증 대상 참가업체가 직접 담당자 메일로 신청접수 ⇨ jaehopark@seoul.go.kr
◦ 접수비 : 없음
나. 심사
◦ 심사방법
- 현장실사를 통한 제품별 심사보고서 작성 후 인증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심사기준
- 인증시점에서 디자인과 설치된 제품의 디자인 변형여부, 기능성(내구성, 사용편의성,
유니버설, 무장애), 현장 유지관리 상태 심사
다.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14. 6. 20(금)(예정)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에서 발표
◦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에서 안내
8. 인증서 교부
◦ 인증서 교부 : 인증마크 사용권한(2년) 부여
※ 인증마크 : 상품홍보물 · 포장 · 설명서 · 보증서 등에 사용(인증기간에 한함)
9.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신청제품에 대한 지원
◦ 선정제품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시 권장
- 서울특별시 관련부서, 25개 자치구, 산하기관에 홍보 및 사용권장
- 홈페이지(서울시 및 인증제 온라인시스템) 게재 홍보 등
◦ 미선정(탈락) 제품 : 『디자인서울클리닉(Design Seoul Clinic)』 무료지원
- 인증제 출품작 중 미선정 제품에 대한 디자인 진단 및 처방(컨설팅 및 전문가 연결)
10. 인증기간 및 사후관리
◦ 인증기간 : 2년
◦ 사용허가 후 다음과 같은 사실로 부적격 판정시는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 인증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시
- 제출된 자료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최종 선정된 제품의 구조, 재질, 디자인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제품홍보물 등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비인증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홍보(납품)하였을 경우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제품
- 인증제품 생산, 판매업체 상호간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된 경우
- 기타 인증제품으로써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등
11. 기타 공지사항
◦ 개발 완료된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함에 따라 반드시 현물로 접수하여야 함
◦ 기 선정된 제품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실효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제품 홍보시 인증제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12. 문 의 처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시설물디자인팀
(Tel. 2133-2741, Fax. 2133-1066)
2014년 3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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