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보물 제723호「삼국사기」’국보 승격 추진

담당부서
역사문화재과
문의
2133-2632
수정일
2016.10.31

서울시, 보물 제723삼국사기국보 승격 추진

 

□ 서울시는 ▴보물 제723호「삼국사기」를 국보로 승격 신청하고 , ▴과거 시험의 참고서였던「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을 보물 신청하고 ▴ 사경에 칠언시를 가미한「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을 국가문화재로 신청한다고 12일(수) 밝혔다.

 

<한국 고대사 연구의 기초사료「삼국사기」>

 

□「삼국사기」는 1145년(인종 23)에 김부식(1074~1151)이 만든 정사(正史)로서 고대 삼국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역사에 대해 기전체의 형식으로 찬진한 것으로, 모두 5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 고대사 연구의 또 다른 기초사료인「삼국유사」는 이미 국보로 승격 지정된 반면에,「삼국사기」의 국가문화재 지정현황을 보면 ‘보물’로만 지정되어있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정

세부 내용

보물 제525호

정덕본, 옥산본, 50권 9책, 목판본

보물 제722호

고려본, 권44~50 1책, 목판본

보물 제723호

정덕본, 임신본, 50권 9책, 목판본

 

□ 보물 723호「삼국사기」는 완질본으로서 동일한 타 판본보다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국보로서 승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화재이다.

 

<국내 유일 고려‘서적원’출간 서적「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 중국 원나라때 유정(劉貞)이 편찬한 「삼장문선」은 과거시험의 답안을 모아놓은 것으로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은 「삼장문선」중에서 대책(對策)을 모아놓은 권5~6에 해당된다. 권5~6에는 1314년에서 1315년까지의 출제가 들어있으며, 1341년에 처음 간행되었다고 한다.

□ 금번 보물 신청 문화재인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은 서로 다른 두 종의 판본 각 2책으로서, 고려시대의 구분과 조선시대의 신본으로 구분된다. 특히 고려시대의 구본은 책의 성격으로 보아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서적원 출간 서적임이 분명해 큰 의의가 있다.

 

□ 또한, 동일한 권차의(권5~6)의 두 종류(구본, 신본)의 고판본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하는 것이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경에 칠언시를 가미한 대연의「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은 대연(大淵)이 주도하여 완성한 사경의 하나이다. 사성기록에 완성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경의 뒷부분에 “나옹화상시중”(懶翁和尙示衆, 나옹화상이 대중에게 보이심)”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나옹(1320~1376)의 말년 또는 그 이후, 곧 여말선초인 14∼15세기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이 사경의 구조를 보면, 사경의 앞뒤표지에는 세로로 세 개의 연화문양이 있고, 앞표지의 가운데에는 위패모양의 세로로 긴 방형 안에 개법장진언과「범망경보살계품」이라는 제명이 쓰여져 있다. 표지를 펼치면 금니로 그려진 변상도가 있는데, 정면향의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세 여래가 묘사되어 있고, 위로 광명이 뻗어 나가고 있는 세 여래의 사이에는 성중(聖衆)들이 합장 배례하고 있다. 변상도 다음에는 비구와 비구니들이 지켜야 할 계율들과 구마라습이 번역한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엇보다 이 사경을 만드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한 대연이 자신이 느낀 바를 내용 순서대로 계경(戒經), 시중(示衆), 발원(發願), 축상(祝上) 등의 제명(題名)으로 술회한 칠언시로 나타낸 점이 특이하다.

 

□ 정상훈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이번 국가문화재 신청으로 서울시에 소재한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더 드높이고자 하며, 나아가 서울시의 문화재를 제도적으로 다양하게 보존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서울시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유물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정 절차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

지정 신청

(소유자→자치구

→시)

사전 조사

(신청의 타당성,

각종 사료조사.

유사사례)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

(3인 이상)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

문화재 지정신청

(시→문화재청)

※현 단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

(3인 이상)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지정계획 공고

(관보에 30일 이상)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지정 고시

(관보)

지정서 교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