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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 받으세요~

담당부서
도시공간개선단 공공시설디자인팀
문의
2133-7612
수정일
2015.07.1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304호

 

제15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국내 공공디자인의 선도 및 창의적인 디자인 선진도시 구현을 위하여 미학적, 기능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공공시설물을 발굴, 인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진행일정

○ ‘15.  7. 13(월) ~  8.  9(일) : 선정계획 공고 및 홍보

○ ‘15.  8. 10(월) ~  8. 13(목) : 신청서 온라인 접수

○ ‘15.  8. 17(월) ~  8. 31(월) :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

○ ‘15.  8. 24(월) ~  9.  4(금) : 재인증 모니터링 및 온라인 시민의견수렴

○ ‘15.  9. 21(월) ~  9. 24(금) : 2차 현물심사 및 재인증심사

○ ‘15. 10. 14(수) ~ 10. 19(월)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심의 및 최종결과 발표

○ ‘15. 10월 말 ~             : 인증서 교부

※ 사업추진계획 변경 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인증제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① 인증제 : 해당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업체

   ② 재인증 : 인증기간 만료제품 소유업체

 

3. 신청대상

   ① 인증제 : 대량 생산되어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및 출시예정인 시제품

   ② 재인증 : 인증기간 만료제품 (SGPD No. 569 ~ 620 대상)

※ SGPD No. 1 ~ 568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4. 신청대상 분류표 

공 공

시 설 물

(총 19종)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보행자용휀스, 자전거도로용휀스, 교량용휀스, 가로수보호 덮개, 벤치, 파고라(그늘막), 가로화분대, 휴지통, 음수대, 공중화장실(부스형), 맨홀, CCTV(범죄예방장치),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

  

5. 신청불가 디자인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디자인

   ②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③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④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기 출품하였던 디자인

   ⑤ 서울시에서 개발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6. 인증제 선정절차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8. 10(월) ~ 2015. 8. 13(목)       

○  접수절차

- 홈페이지 접속 → 기업회원 가입 → 로그인 → 온라인 출품서 작성 (가이드라인, 디자인설명, 도면, 사진) → 제출

○  접수비 : 없음

○  신청한도 : 3점 이내 (※ <신청대상 분류표> 대상시설물별 각 3점 이내)

ex) A라는 회사에서 벤치 3점, 휴지통 3점 신청가능

  나. 유의사항

○  제품 현물이 있어야 신청가능 (※ 제품별 접수 유의사항 안내문 필독)

  다. 1차 서류심사

○  심사기준

- 심사위원별 절대평가로서 위원별 합산점수의 평균이 50점 이상인 경우 심사통과

- 심사항목별 배점표 (배점의 합은 100점)

        

심 사 항 목

배점 (총점100점)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40점

기능성 (내구성 / 사용편의성 / 유니버설 / 무장애 등)

30점

경 제 성 / 시공용이성

10점

환경친화성 / 조 화 성

10점

창 의 성 / 심 미 성

10점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 인증제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15. 8. 31 (예정)

 

  라. 2차 현물심사

○  현물접수(오프라인)

- 접수대상 : 서류심사 통과제품

- 접수방법 :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유의사항

· 제품파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고가제품은 보험가입하기 바람

· 모든 제품은 1점 이상을 지정장소에 제출하여야 함

· 품질 ·구조시험서 등 제품별 해당서류를 인증제 홈페이지에 업로드, 현물제품 접수 시 제출

※ 제품별 해당서류 미비 및 미제출시는 현물접수를 할 수 없음

○  심사기준 : 위원별 합산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심사통과

○  현물반출

- 현물심사 후 지정기일 이내 (반출일자 : 현물접수 시 안내)

※ 지정된 기간 내 반출하지 않는 현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 처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최종선정 결과발표 : 2015. 10. 19 (예정)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에서 발표

○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서 안내

 

7. 재인증 선정절차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8. 10(월) ~ 2015. 8. 13(목)       

○  접수절차 및 방법

- 신청서 작성 신청서(판매실적현황, 설치사진) 이메일 제출

※ 재인증 신청은 직접 인증제 담당자 메일(jaehopark@seoul.go.kr)로 신청접수

○  접수비 : 없음

 

  나. 심 사

○  심사방법

- 현장실사를 통한 제품별 심사보고서 작성 후 인증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심사기준

- 인증시점에서 디자인과 설치된 제품의 디자인 변형여부, 기능성(내구성, 사용편의성, 유니버설, 무장애), 현장유지 관리상태 심사

 

  다.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15. 10. 19 (예정)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홈페이지(sgpd.seoul.go.kr) 및 서울시홈페이지

        (news.seoul.go.kr/culture/design) 에서 발표

○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서 안내

 

8. 인증서 교부

○  교부일 : 2015. 10월 말 (예정)

○  인증서 교부와 향후방침에 대한 부분은 업체 담당자에게 개별통보 할 예정    

※ 인증마크 사용권한(2년)부여 : 상품홍보물 · 포장 · 설명서 · 보증서 등에 사용

 

9.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제품에 대한 지원

○  선정제품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권장

- 서울특별시 관련부서, 25개 자치구, 산하기관에 홍보 및 사용권장

- 홈페이지(서울시 및 인증제 온라인시스템) 게재 및 홍보

○  미선정(탈락) 제품 : 『서울디자인클리닉(Seoul Design Clinic)』 무료지원

- 인증제 출품작 중 미선정 제품에 대한 디자인 진단 및 처방(컨설팅 및 전문가 연결)

※ ‘5. 신청불가 디자인’ 은 서울디자인클리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0. 인증기간 및 사후관리

○  인증기간 : 2년

○  사용허가 후 다음과 같은 사실로 부적격 판정시는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 인증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시

- 제출된 자료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최종 선정된 제품의 구조, 재질, 디자인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제품홍보물 등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비인증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홍보하였을 경우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분쟁 사유가 발생한 제품

- 인증제품 생산, 판매업체 상호간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된 경우

- 기타 인증제품으로써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등

 

11. 기타 공지사항

○  개발 완료된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함에 따라 반드시 현물로 접수하여야 함

○  기 선정된 제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실효되었으므로 제품홍보 시 인증제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12. 문 의 처

○  도시공간개선단 공공시설디자인팀 (Tel. 2133-7612, Fax. 2133-0844)

 

제14회 인증제품 대표이미지

제14회 인증선정 제품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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