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고려 목판본 감지금니묘법연화경 등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의
2133-2640
수정일
2015.06.26

우리 시에서는  지난 6월 18일 소유자의 유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받아 사전 조사와  5월 29일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목판인쇄술과 초기 한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1 ▴‘묘법연화경’ 권1~3 ▴‘선종영가집(언해) 총 3건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375호

묘법연화경 권1∼3

(妙法蓮華經 卷一∼三)

1책(冊)

26.9×17.0

15세기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376호

선종영가집(언해)

(禪宗永嘉集(諺解))

2책(冊)

32.1×19.5

조선초기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377호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1

(紺紙金泥妙法蓮華經 卷一)

1권(卷)

1첩(帖)

21.3×14.1

고려시대

 

<감지금니묘법연화경 : 부처 설법 그림이 정교하게 새겨진 국내 희귀본>

□ 감지금니묘법연화경은 검푸른 종이(紺紙, 감지)로 된 표지에 금가루(金泥, 금니)를 사용해 ‘묘법연화경권제일(妙法蓮華經卷第一)’이라 쓴 고려시대 목판 불경이다.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1 변상도

 

 

    ○ 묘법연화경은 ‘법화경’이라 약칭하기도 하는데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으로, 화엄경(華嚴經)과 함께 한국불교사상을 확립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종류의 한역본 중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묘법연화경’ 8권이 가장 널리 보급, 유통되어 있다.

□ 묘법연화경은 국내외에 다양하게 산재해 있지만, 감지금니묘법연화경은 전체 7권 중 1권만 남은 낙질(落帙)이기는 하나 ▸매우 이른 시기의 것이고 ▸변상도(석가모니가 설법하는 그림)를 포함하면서 사이즈가 작고 정교한 소자본(小字本)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377호로 지정됐다.

□  감지금니묘법연화경은 학술적으로 불경과 불교학 및 서지학의 연구에는 물론 고려시대 목판인쇄문화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묘법연화경 권1~3 : 전해오는 책 중 판본이 극히 드물다는 가치 인정>

□ ‘묘법연화경’ 권1~3(妙法蓮華經 卷一 ~ 三)은 보물 제1153호와 동일한 판본으로 현전하는 권책 수도 동일한 15세기 새겨진 목판 불경이다. 일부 결락된 부분이 있으나 전해오는 책(傳本, 전본)중에 지금 지정되는 책의 판본이 극히 드물다는 가치가 인정돼 이번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5호로 지정됐다.

크기변환_묘법연화경 서문

 

 

   ○ 권3의 본문이 끝난 뒤(제59장)에 ‘황진손서(黃振孫書)’라는 서사자 표시가 있다. 그러므로 15세기에 황진손이 쓴 판하본으로 간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는데, 이 판본은 이설(異說)이 있기는 하나 성달생(成達生)이 쓴 계통과 구별되는 조선전기의 독자적인 판본으로 인정되고 있다.

   ○ 권3의 본문 뒤에는 ‘묘법연화경권제삼(妙法蓮華經卷第三)’이라는 권차에 이어 동원자로 참여한 명단(제59장)이 있다. 옥룡사(玉龍寺)의 신민(信敏) 등 대사 3인, 천사사(川四寺)의 전심(田心) 등 대선사 4인, 송림사(松林寺)의 해혜(海惠) 등 선사 18인 등 옥룡사, 안국사(安國寺), 복영사(福灵寺), 송림사, 광안사(廣安寺), 월암사(月菴寺) 등 여러 사찰의 주지로 보이는 승려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불경의 간행에 당시 불교계에서 광범위하게 동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선종영가집(언해) : 조선 전기 한글 연구에 중요한 자료>

□ 선종영가집(언해)[禪宗永嘉集(諺解)]는 당나라 때 현각선사가 저술한 수행하는 10가지 방법을 우리 글로 번역한 조선초기 목판본책이다.

   ○ 원본 ‘선종영가집’은 당나라 영가(永嘉) 현각선사(玄覺禪師)가 선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것을 적은 글에 송나라 행정(行靖)이 주를 달고 정원(淨源)이 수정하여 항목별로 정리해 놓은 책이다.

선종영가집권상-序 부분

 

□ 특히 세조가 토를 달고 신미(信眉) 등이 한글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이 언해본은 조선전기 한글 연구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즉,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글자와 말을 그대로 담고 있어 한글의 변천사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비록 본문의 일부가 결락되었지만 ▸조선 초기 간경도감본의 상태를 제대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이며 ▸상·하 2책을 모두 갖춘 것은 거의 드물고 ▸동일한 판본이 보물 774호 일부와 774-2호로 지정되어 있어 이번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6호로 지정됐다.

   ○ ‘선종영가집’의 판본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찰에서 간인(刊印)된 것이 국내외에 다양하게 남아 있으나, 본 유물은 조선 세조(1417~1468) 때 간경도감(刊經都監:세조 7년(1461)에 불경을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에서 간행한 것으로 간경도감본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판본이다.

   ○ 바로 판각과 인쇄가 정교하고 종이는 상품(上品)의 고정지(藁精紙:조선시대 함경도에서 많이 생산되었으며 귀릿짚 등 벼과의 식물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종이)를 사용했으며 첫 장에 ‘교정(校正)’의 인이 날인되어 있다.

□ 한편, 이번 지정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는 총 342건이 되었고, 서울의 지정 문화재는 총 513건이 됐다.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

342

38

30

46

57

※ 서울시 지정 문화재(시장 지정) : 513건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