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일정 ※ 일정 변경 가능
| 차수 | 심의일 | 접수 마감일 | 비고 |
|---|---|---|---|
| 제1차('26년) | 2026. 1. 6. (화) | 2025. 12. 15. (월) | |
| 제2차('26년) | 2026. 2. 3. (화) | 2026. 1. 19. (월) | |
| 제3차('26년) | 2026. 3. 10. (화)(예정) | 2026. 2. 23. (월) |
신청 절차
- 자치구(건축 허가 부서) 선 접수 → 서울시 접수 (design_industry@seoul.go.kr 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 02-2133-9335, 평일 10:00~17:00)
※ 접수 마감 일까지 보완 완료된 서류만 심의 상정 가능하며, 기간 내 접수 시에도 심의 건수·공모 일정 등에 따라 차기 심의로 이월 될 수 있음
※ 자치구 공문이 서울시에 도달해야 접수 완료되므로 접수 마감일 2일 전까지는 자치구에 제출 완료할 것
※ 미술 작품 작품 설치 확인 후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공 예정일에 임박하여 심의를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작가 발표
- 동일 작가가 재심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
- 발표 희망자는 신청서 제출 필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소개
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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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예술성, 공공성,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심의
-
관련근거: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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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시기: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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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방식:작품별 논의 및 가부 평가
심의 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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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성 현황: 현원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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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기:1년, 1회 연임 가능
※ 2021년 4월 개정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분야별로 응모 및 추천을 받아 내부 '위원선정회의'를 구성하고 위원을 최종 선정함.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대상
신축 또는 증축 시 다음에 해당되는 용도들의 면적의 합이 1만㎡ 이상인 건축물(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2항)
- 공동주택 :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의 시설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 의료시설 중 병원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방송통신시설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은 설치대상 면적 산정에서 제외
※ 주상복합 건축물 :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 설치대상 연면적의 합이 1만㎡ 이상이면 설치 대상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절차
심의신청
- 착공신고 후 180일이내
- 구청 또는 시청에 접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부서)
미술작품 심의
- 심의방법: 가부방식 및 작품별 논의
- 과반수 적합 판정 시 승인
심의 결과 통보
- 서울시 → 건축주
- 서울시 → 건축허가 부서
미술작품 설치
- 설치확인 : 건축허가부서
(이후 서울시로 설치 보고)
1 심의 신청 ※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
심의신청
신청 방법:
- 이메일 design_industry@seoul.go.kr
※ 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 02-2133-9335, 평일 10:00~17:00)
구비서류:
- 신청서류 1부, 심의도서 1부
※ 건축물 인허가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및 심의도서 각 1부 제출(제출 방식은 각 구청에 문의) 후 디자인산업담당관에 동일 서류 이메일 제출
구비서류
※ 심의 상정 전 요건 미비도 반려 가능함
[신규설치]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조각¸ 회화 등)
- 작가경력서
- 대행인 경력서(대행인이 있을 경우)
- [샘플]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1부
([별첨1]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참고)
※ 2022. 2. 18. 문화체육관광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 및 시행 - 구조검토서 사본(좌대를 포함한 작품 높이가 5m 초과이거나, 구조검토를 하였을 경우)
- 심의도서(작성방법 하단 참고)
※ 자체공모를 진행한 작품의 경우 공모지침서, 심사결과확인서를 같이 제출함
[작품변경] (※ 작가 동의 필요)
-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작품 등¸ 설치위치)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조각¸ 회화 등)
- 작가경력서
- 대행인 경력서(대행인이 있을 경우)
- [샘플]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1부
([별첨1]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참고)
※ 2022. 2. 18. 문화체육관광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 및 시행 - 구조검토서 사본(좌대를 포함한 작품 높이가 5m 초과이거나, 구조검토를 하였을 경우)
- 심의도서(작성방법 하단 참고)
- 작가 동의서(작성예)
[위치변경] (※ 작가 동의 필요)
-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작품 등¸ 설치위치)
- 심의도서(작성방법 하단 참고)
- [샘플] 작가 동의서
[철거] (※ 작가 동의 필요)
- 건축물 미술작품 철거심의 신청서
- 심의도서(작성방법 하단 참고)
- 작가 동의서(작성예)
[참고] 경미한 변경
- 5m 이내 위치변경, 작품명 변경만 해당
-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 심의 신청서와 심의도서를 디자인산업담당관 메일(design_industry@seoul.go.kr)로 송부 -> 市에서 내부 판단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보고 -> 市에서 자치구로 경미한 변경 허가 공문 발송 ->건축주 통보
-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 : 상단의 구비서류 목록에서 확인
산출내역서 작성 ( 미술작품 설치비용 계산 )
[ 공동주택 ]: 1/1000 적용
- 건축물 연면적 × 표준건축비 × 1/1000
[ 공동주택외 건축물 ]: 연면적 2만㎡ 이하는 7/1000을 적용, 연면적 2만㎡ 초과는 2만㎡ 까지 7/1000, 2만㎡ 이상은 5/1000을 적용
- (2만㎡ 이하 시) 연면적 × 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 × 7/1000
- (2만㎡ 초과 시) 2만㎡ × 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 × 7/1000 + (연면적- 2만㎡ 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 × 5/1000
* 예시 : 공동주택 15,000㎡ + 근린생활시설 5,000㎡인 건축물
{(15,000㎡ × 표준건축비 × 1/1000) + (5,000㎡ × 표준건축비 × 7/1000)} = A
* 예시 : 공동주택 15,000㎡ + 근린생활시설 25,000㎡인 건축물
[(15,000㎡ × 표준건축비 × 1/1000) + {(20,000㎡ × 표준건축비 × 7/1000) + (5,000㎡ × 표준건축비 × 5/1000)}] = A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 1/100 적용
- 건축물 연면적 × 표준건축비 × 1/100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은 설치대상 면적 산정에서 제외
[표준건축비]
- 미술작품 감정 · 평가 최초 신청 시점(※ 미술작품심의 신청 공문 발송(구 →시)) 연도의 표준건축비를 적용(국토교통부 고시)
| 연도 | 금액 | 근거 |
|---|---|---|
| 2022 | 2,130,000원/㎡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 고시 2021. 12. 31. |
| 2023 | 2,257,000원/㎡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3년도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 고시 2022. 12. 28. |
| 2024 | 2,319,000원/㎡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4년도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 고시 2023. 12. 21. |
| 2025 | 2,380,000원/㎡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5년도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 고시 2024. 12. 20. |
심의도서 작성방법
[신규설치, 작품변경]
- (1) 표지
- 재심인 경우 심의도서 표지 하단에 심의일자,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개략 표기하고 이전 작품과 비교할 수 있게 이미지 포함 구성
- (2) 건축개요(설치비용 산정 면적 확인 가능하도록)
- (3) 주위현황도
- (4) 건축물투시도
- (5) 건축물배치도(작품위치 표기)
- 건축물과 작품사이의 이격 거리를 표기할 것
- 조경공간에 배치하는 작품의 경우 조경세부계획도를 첨부하며(식재종류, 갯수 포함), 작품과 조경과의 조화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경을 작성할 것(조경계획과 일치하게 근경을 작성하고, 조경계획에 없는 식재 등의 표현 금지)
- (6) 미술작품개요
- 재심인 경우 심의도서 내에 변경 전ㆍ후의 작품사진을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하고, 보완 또는 조치내용을 상세히 작성할 것
- (7) 작품사진(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 (8) 작품도면(작품재료, 세부규격, 시공방법, 정ㆍ배ㆍ좌ㆍ우ㆍ평면도, 조명설치 시 규격 및 시공방법, 구조안전성 등 포함)
- 실내에 설치하는 작품은 작품도면에 작품 주변의 마감재, 바닥재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표기할 것
- (9) 작품설명판(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설명내용 등 표시, 작가명 등 개인식별정보 제외)
- (10)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근경, 야경, 작품이 설치될 장소에 대한 실사 사진)
- 작품의 배치와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와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록할 것
- 작품 원경 컷은 가능한 건축물 전체가 나오도록 작성할 것(실내 설치 작품의 경우 실내 공간이 다 보이도록 작성)
- 설치예정 현장 실사사진(설치될 장소 및 주위 건축물도 함께 나오는 전경 포함)을 첨부할 것
- 주변 건축물, 사람과 비교하여 실제 설치될 작품 크기보다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게 표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작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11) 작품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유지보존계획서 (작가명 및 개인식별정보 제외)
- 특히 미디어 작품의 경우 재료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할 것
- (12) 작가 경력 및 작품 경력 사항 (작가명, 출신학교, 소속 등 개인식별정보 제외)
- 작가경력서 및 심의도서에 들어가는 작가 경력 사항에 허위 사실을 명시할 경우 작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복사 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하며, 조경공간에 배치 시 조경계획과 일치된 근경을 작성할 것(조경계획에 없는 식재를 표기하지 말 것)
- 작품설명판 설치안을 작성하며, 설명판의 설명이 난해하거나 문법적으로 어색하여 작품 감상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작성할 것(디자인, 문구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작품 설명이 지나치게 난해하거나 문법적으로 어색하여 작품 감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심의도서의 규격 : 가로 A4(210 * 297)
[위치변경]
- (1) 표지
- (2) 건축개요
- (3) 주위현황도
- (4) 위치변경 사유
- (5) 건축물배치도(작품위치 표기)
- 건축물과 작품사이의 이격 거리를 표기할 것
- 조경공간에 배치하는 작품의 경우 조경세부계획도를 첨부하며(식재종류, 갯수 포함), 작품과 조경과의 조화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경을 작성할 것(조경계획과 일치하게 근경을 작성하고, 조경계획에 없는 식재 등의 표현 금지)
- (6) 작품개요(설치일자, 규격, 재료 포함)
- (7) 작품사진(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 위치변경 시 위치변경 전후 사진 혹은 CG를 포함할 것
- (8) 작품도면(작품재료, 세부규격, 시공방법, 정ㆍ배ㆍ좌ㆍ우ㆍ평면도, 조명설치 시 규격 및 시공방법, 구조안전성 등 포함)
- 위치변경의 경우, 도면상 전후 위치 표기 및 위치변경 전후 직선거리를 표기할 것
- (9) 변경 위치에서의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근경, 야경, 작품이 설치될 장소에 대한 실사 사진)
- 작품의 배치와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와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록할 것
- 작품 원경 컷은 가능한 건축물 전체가 나오도록 작성할 것(실내 설치 작품의 경우 실내 공간이 다 보이도록 작성)
- 설치예정 현장 실사사진(설치될 장소 및 주위 건축물도 함께 나오는 전경 포함)을 첨부할 것
- 주변 건축물, 사람과 비교하여 실제 설치될 작품 크기보다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게 표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작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철거]
- (1) 표지
- (2) 건축개요
- (3) 작품개요(설치일자, 규격, 재료 포함)
- (4) 철거사유
- (5) 작품사진(근경, 원경, 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 철거 사유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할 것
※ 서류 제출전 확인사항
- 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 작가 및 신청인(건축주) 날인 여부 확인
- 2.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 면적별 적용요율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
- 미술작품 설치비용 = 건축물 연면적 × 표준건축비 × 적용요율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
- 미술작품 설치비용이 미술작품 설치 계약금액보다 작아야
- 표준건축비는 ‘최초 미술작품 심의신청연도’ 기준 적용 여부 확인
- 3. 미술작품 사용계획서
- 작가 창작비, 대행인 수수료가 20% 이내인지 확인
- 항목별 비율(%) 합이 100%인지 확인
- 4. 미술작품 설치 계약서
- 미술작품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이 작가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명시 여부 확인
- 계약금액이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서 날인 여부, 계약일(서류 제출일 이전인지), 금액(대행비 제외 금액 기준), 연락처/주소/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 확인
- 5. 구조검토서
- 작품 높이 5m 초과 시 필수 제출 (5m 이하 작품도 구조검토를 진행한 경우 제출 가능)
- 6. 심의도서
- 건축개요(건축개요 / 주위현황도 / 건축물 투시도 / 건축물 배치도) 누락 여부 확인
- 작품 정면·배면·좌·우 평면도 , 근경 / 원경 / 야경 이미지 포함 여부
- 도서 내 설치금액 사용계획서가 제출된 사용계획서와 동일한지 확인
- 유지보존계획서·작가경력서 내 개인 식별정보 제거 여부
- 작가경력서에 작품사진(레퍼런스) 포함 여부
- 문서속성에 개인 식별정보 제거 예) pdf파일의 경우 보기 > 도구 > 주석 등 확인
2 미술작품 심의
- 심의개최: 월1회 (일정 상단 참고)
- 평가방식: 작품별 평가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심의 결과 알림
-
심의결과 : 승인, 부결 확인은 심의 후 1주일 이내로 확인 가능
(공모대행 당선작 선정 심의 결과 확인 : 공모대행 게시판
회의록 확인 : 회의록 게시판 혹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미술작품 위원회 회의정보) -
결과통보: 심의 종료 후 일주일 이내 (공휴일 제외) 심의신청 자치구 부서(공문 발송) 및 건축주(우편 발송)에게 알림
4 작품 설치
자치구 사업허가부서에서 작품 설치 확인 및 사후관리 진행(이후 서울시로 설치 보고)
※ 서울시 건축물미술작품 현황 : 공공미술포털>미술작품검색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방법 : 공공미술포털>건축물미술작품 기금출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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