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보전을 위해 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담당부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의
2133-2616
수정일
2020-02-12

□ 서울시는 오는 4월 13일부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6개 기능종목에 대해 보유자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종목은 조선장, 오죽장, 초고장, 체장, 등메장, 옹기장 종목이다.

□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향토성과 지역성이 뚜렷한 기·예능 종목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그 기능이나 예능을 갖추고 있는 명장과 명인들을 보유자로 인정해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이번에 보유자를 공모하는 여섯 종목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이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던 종목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생활여건의 변화로 인해 소멸 위험성이 높아졌고 기존 보유자의 사망 및 명예보유자 전환이후 상당기간 보유자가 지정되지 않았다.

○ ‘조선장'은 한강 밤섬에서 한강을 오르내리는 배를 만들고 수리하던 장인을 말한다. 본래 마포구 밤섬 주민들은 배 만드는 일, 장어 잡이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1968년 밤섬 폭파이후 밤섬주민들이 마포일대로 이주하면서 조선장의 명맥도 단절위기에 처해 있다.

○ ‘오죽장'은 검은 빛의 대나무인 오죽을 활용해서 가구를 장식하거나 기물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충정과 군자의 상징인 대나무를 이용한 가구와 기물은 장식품이자 실용기로서 조선시대 서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현대에 들어와서 주생활이 현대식으로 변화하면서 점차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갔다.

○ ‘초고장'은 왕골을 이용하여 꽃무늬 등의 무늬를 놓아 화문석 등을 짜는 기능을 갖춘 장인을 말한다. 화문석은 품질이 좋아 왕실에 진상되었고 서울의 부유층이 혼례와 손님접대 등에 사용했던 고급 돗자리다. 화문석을 만들던 초고장은 둥우리, 합 등의 기물을 만들기도 한다.

○ ‘체장'곡물의 가루를 곱게 치거나 액체를 거르는 데 쓰는 ‘체’를 만드는 사람을 체장이라 한다. 제작과정은 체바퀴 만들기, 체불(바닥) 짜기, 메우기(조립) 세 분야로 이루어지며, 틀을 만드는 재료로 소나무 또는 미루나무, 솔뿌리, 대나무 등이 쓰이고, 체를 짜는 재료는 말의 꼬리털인 말총 등이 사용된다. 과거에는 집집마다 여러 규격의 체가 있었지만 나일론이나 금속으로 만든 체가 등장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 ‘등메장'은 왕골로 바탕을 짜고 그 위에 채색재료를 이용해 수놓듯이 장식한 돗자리인 등메를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등메는 침상이나 평상 위에 깔아 사용하는 자리로 궁중에서도 사용되었고 중국에 선물로 보내지기도 했다. 조선후기 이후로 제작기법이 단절되었다가 최근에 그 기법이 복원된 희귀종목이다.

○ ‘옹기장'이 제작하는 옹기는 단순히 그릇의 형태가 아니라 황갈색의 유약을 입힌 질그릇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독을 비롯하여 소래기·단지·시루·약탕기 등의 생활용기가 이에 포함된다. 소박하고 자연의 멋을 지닌 옹기는 외부와 내부 사이로 공기가 통하는 숨 쉬는 그릇이다. 서울의 옹기는 배가 부르지 않는 독이 특징이다. 서울에서는 염창, 영등포, 암사동, 신내동 등에서 옹기 만드는 장인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개 지방으로 이전한 상황이다.

□ 서울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제도는 일정한 자격요건과 기량을 갖춘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정한 기회를 통해 기량이 우수한 기·예능 보유자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서울시는 시조(경제, 석암제), 서울 맹인독경, 홍염장, 관모장, 생전예수재 등의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해왔으며, 현재 52개 종목에 대해 전승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해당 종목별 신청자격과 심사기준 등은 서울시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www.seoul.go.kr)을 참고바라며, 자격요건을 갖춘 서울시민이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오는 4.13(월)부터 4.20(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이번 보유자 공모에는 해당 종목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해당 종목 이수증 발급 이후 5년 이상 전수 활동을 한 시민이 신청 가능하다. 또한 무형문화재 관련분야에서 입상실적이 있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기능자 자격증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다.

○ 공모신청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서면·현장 조사 및 실기 기량심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후, 전문가 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고, 보유자 인정 대상자에 대해 지정예고 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경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게 된다.

○ 신청서 서식, 동의서 등은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홈페이지 ⇒ 서울무형문화재 ⇒ 관련법령(http://www.seoulmaster.co.kr에서 내려 받기 할 수 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