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 도시공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가로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와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서울의 품격 제고
위원회 개요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
- 위원구성 : 건축, 도시계획, 조경, 색채, 유니버설, 경관, 환경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회의 : 10인 이상으로 구성
- 위원회 조직구성
심의대상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별표 1) 및 디자인 사업(별표 2)의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7. 제24조제7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8.「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9.「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사항
10.「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심의사항
11.「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사항(단, 야간경관시설은 제외)
12.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시기
- 기본설계 완료 전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
신청방법
1. 심의신청 전(심의개최 2주전까지) 우리 부서에 사전협의 요청 (담당자 메일제출 shin_mj@seou.go.kr)
2. 회의개최 7일전 수요일까지 제출자료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 심의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
- 심의신청서, 심의도서(PDF),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등
※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 참고(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04597)
※ 체크리스트는 서울시 ebook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개최시기
- 둘째 목요일, 넷째 목요일 (내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의는 접수 안건이 없는 경우, 안건이 많은 경우 다음 심의로 조정될 수 있음
※ 서류접수 기한 : 심의 개최 전 주 수요일까지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상정 - 제출자료 : 심의신청공문, 심의신청서, 심의자료 PDF파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절차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컨설팅 대상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한하며, 자세한 컨설팅 대상은 붙임파일 참고
회의진행
- 참석대상 : 설계자 및 사업시행기관 관계자 3인 이내
- 진행방법
- 안건별 계획(안)에 조치계획 제안 및 설명 [5분이내 설명]
- 위원별 질의 및 답변
- 설명자(설계자) 퇴실후, 위원회 의결
심의신청 자료 및 내용
- 심의자료 : PDF파일
- 심의자료 내용
- 사업개요 및 심의상정 사유
-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 필요시
- 재상정 안건의 경우 : 종전 심의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비교하여 명기
-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의 상세한 현황 조사내용 및 사진
※ 파노라마식 사진촬영 권장 (불법주정차 현황, 전화부스, 분전반, 노점상 등) - 디자인 Concept(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 디자인 검토(안)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단면계획 등
-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지중화사업 등의 경우 설치될 분전반 위치, 가로수 위치등 도면 표기
- 가로시설물 설치 시 도면에 구체적으로 위치 표기
- 디자인(안)시물레이션
※ 실제 현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현황사진에 디자인(안) Overlap. (주변현황을 컴퓨터이미지 작업만으로 제출하는 것은 배제바람) - 향후 추진일정 등
- 기타 필요한 자료 1식
- 교량 및 육교 심의 시 필수 준비자료
- 위치도 (교량 연장의 2배~3배 해당하는 주변 현황도 및 사진 필수)
- 종평면도·횡단면도 필수
- 종방향 측면도(도로구배 감안)
- 종단면도와 같은 view에서 중앙단면이 아닌 측면 단부에 대한 도면
- 교결부 평면, 입면(좌·우측) 상세도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신청서
- 작성예시안
- 2020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명단(2020.10.)
- 2021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일정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컨설팅 대상(공공기관 발주사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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