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담당부서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디자인진흥팀
문의
02-2133-2714
수정일
2024-04-29
서울시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 https://publicdesign.seoul.go.kr/
 
운영목적
  • 도시공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가로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와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서울의 품격 제고

 

위원회 개요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
  • 위원구성 : 건축, 도시계획, 조경, 색채, 유니버설, 경관, 환경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회의 : 10인 이상으로 구성
  • 위원회 조직구성 

 위원회 구성

 

심의대상(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별표 1) 및 디자인 사업(별표 2)의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7. 제24조제7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8.「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9.「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사항
10.「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심의사항
11.「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사항(단, 야간경관시설은 제외)
12.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시기
  • 기본설계 완료 전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

 

신청방법

      1. 심의신청 전(심의개최 2주전까지) 사전협의 요청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2. 회의개최 8전 화요일까지 제출자료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심의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제출자료
  • 심의신청서, 심의도서(PDF),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등
    관련자료는 하단 첨부파일 참고
    체크리스트는 서울시 ebook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개최시기
  • 둘째 목요일, 넷째 목요일 (내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의는 접수 안건이 없는 경우, 안건이 많은 경우 다음 심의로 조정될 수 있음 
    ※  서류접수 기한 : 심의 개최 전 주 화요일까지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상정
  • 제출자료 : 심의신청공문, 심의신청서, 심의자료 PDF파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절차

 

공지

 

   ※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대상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한하며, 자세한 컨설팅 대상은 붙임파일 참고
       (문의 : 서울디자인재단 유니버설디자인센터 02-2096-0138, udconsulting@seouldesign.or.kr)

 

회의진행
  • 참석대상 : 설계자 및 사업시행기관 관계자 2인 이내
  • 진행방법
    • 안건별 계획(안)에 조치계획 제안 및 설명 [5분이내 설명]
    • 위원별 질의 및 답변
    • 설명자(설계자) 퇴실후, 위원회 의결

 

 심의신청 자료 및 내용
  • 심의자료 : PDF파일
  • 심의자료 내용
    • 사업개요 및 심의상정 사유
    •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 필요시
    • 재상정 안건의 경우 : 종전 심의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비교하여 명기
    •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의 상세한 현황 조사내용 및 사진
      ※ 파노라마식 사진촬영 권장 (불법주정차 현황, 전화부스, 분전반, 노점상 등)
    • 디자인 Concept(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 디자인 검토(안)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단면계획 등
      •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지중화사업 등의 경우 설치될 분전반 위치, 가로수 위치등 도면 표기
      • 가로시설물 설치 시 도면에 구체적으로 위치 표기
    • 디자인(안)시물레이션
      ※ 실제 현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현황사진에 디자인(안) Overlap. (주변현황을 컴퓨터이미지 작업만으로 제출하는 것은 배제바람)
    • 향후 추진일정 등
    • 기타 필요한 자료 1식
  • 교량 및 육교 심의 시 필수 준비자료
    • 위치도 (교량 연장의 2배~3배 해당하는 주변 현황도 및 사진 필수)
    • 종평면도·횡단면도 필수
    • 종방향 측면도(도로구배 감안)
    • 종단면도와 같은 view에서 중앙단면이 아닌 측면 단부에 대한 도면
    • 교결부 평면, 입면(좌·우측) 상세도
  • 한강수상시설 심의 시 필수 준비자료
    • 바지 복원성 계산 및 검토자료(상부구조물 하중검토서 포함)
    • 장애인/UD 접근성 계획 : 1층, 옥상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옥상 개방시 반드시 E/V 설치)
    • 부지전체단면도 : 강남/북(주변 아파트 등과의 경관 관계 검토용)
    • 진입도교(안전계획 및 검토자료)
    • 제작위치(교량 높이제한으로 하부높이까지 제작 후 상부공사는 별도 시행시, 제작지점이 민원 미발생지역인지 확인 필요)
    • 부잔교 피어 등 수직기둥에 대한 조명 포함, 야간경관에 대한 상세계획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