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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 계획 공고

담당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문의
2133-2739
수정일
2013-09-0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352호

 

 

제11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 계획

 

 

서울특별시에서는 국내 공공디자인 진흥의 선도 및 창의적인 디자인 선진도시구현을 위하여 미학적, 기능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진행일정

◦ 2013. 9. 3 : 선정계획 공고

◦ 2013. 10. 7 ~ 10. 14 : 신청서 온라인 접수

◦ 2013. 10. 18 ~ 10. 25 : 1차 서류심사

◦ 2013. 11. 1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및 현물접수 안내

◦ 2013. 11. 1 ~ 11. 8 : 시민의견 수렴

◦ 2013. 11. 19 ~ 11. 22 : 현물접수 (온라인 ․ 오프라인) 및 2차 현물심사

◦ 2013. 11. 27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예정)

◦ 2013. 12. 4 : 최종 결과 발표 (예정)

◦ 2013. 12. 17 ~ : 인증서 교부 (예정)

※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인증제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자격 : 해당 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업체

◦ 신청대상 : 공공시설물 20종 (3.신청대상 분류표 참조)

-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 예정인 시제품

 

3. 신청대상 분류표

 

공 공

시 설 물

(20종)

벤치, 그늘막(파고라), 휴지통, 공중화장실(부스형), 음수대, 자전거보관대, 가로 화분대, 가로수 보호덮개, 볼라드, 보행자용 휀스, 자전거도로용 휀스, 교량용 휀스, 지상기기, 교통신호 제어기, 맨홀뚜껑, CCTV,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기타시설물

※ 금회부터 차량용 휀스, 신호등주, 트렌치, 각종표지판 설치대 : 선정대상 제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388호)

 

< 신청불가 디자인 >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디자인

②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③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④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기 출품되었던 디자인 (디자인서울클리닉 제품 제외)

⑤ 서울시에서 개발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4. 신청접수

가. 서류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3. 10. 7(월) ~ 2013. 10. 14(월)

◦ 접수절차

- 기업회원 가입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출품서(가이드라인, 디자인설명, 도면, 사진) ⇨ 제출

◦ 접수방법 (※ 자세한 사항은 『인증제 접수 매뉴얼』을 참고)

- 인증제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접수 바로가기 (배너)

◦ 접수비 : 없음

◦ 신청한도 : 3점 이내 (※ <신청대상 분류표> 대상시설물별 각 3점 이내)
ex) A라는 회사에서 벤치 3점, 휴지통 3점 신청가능

◦ 유의사항 : 현물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함, 제품별 접수(신청) 유의사항 안내문 필독

 

나. 현물접수 : 오프라인 접수

◦ 접수대상 : 서류심사 통과제품

◦ 접수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공지 예정 (http://sgpd.seoul.go.kr)

◦ 유의사항

- 제품파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고가의 제품은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람

- 모든 제품은 1점 이상을 지정장소에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및 구조시험서 등 제품별 해당서류를 인증제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에 업로드, 현물제품 접수시 제출

 

5. 심사기준

◦ 심사는 위원별 절대평가로서 위원별 합산점수의 평균 70점 이상을 심사통과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통과 기준점수(70점)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심사항목별 배점표 (배점의 합은 100점)

 

심 사 항 목

배점 (총점100점)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40점

기능성 (내구성 / 사용편의성 / 유니버셜 / 무장애 등)

30점

경 제 성 / 시공용이성

10점

환경친화성 / 조 화 성

10점

창 의 성 / 심 미 성

10점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세부내용: 인증제 홈페이지 (http://sgpd.seoul.go.kr) 『자료실』참조

 

6. 선정결과 발표

◦ 서류심사결과 : 2013. 11. 1(금)

◦ 최종심사결과 : 2013. 12. 4(수)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시스템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에서 발표

※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에 안내

7. 현물 반출

◦ 현물심사 후 지정기일 이내 (반출일자: 현물접수시 안내)

※ 지정된 기간 내 반출하지 않는 현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 처리함

 

8. 인증서 교부

◦ 인증 결과 발표후 지정장소에서 교부

※ 인증마크 : 상품홍보물 · 포장 ․ 설명서 ․ 보증서 등에 사용 (인증기간에 한함)

 

9.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신청제품에 대한 지원

◦ 선정(인중)제품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시 권장

- 서울특별시 관련부서, 25개 자치구, 산하기관에 홍보 및 사용권장

- 홈페이지(서울시 및 인증제 온라인시스템) 게재 홍보 등

◦ 미인증 제품 : 『디자인서울클리닉(Design Seoul Clinic)』 무료 지원

- 인증제 출품작 중 미인증 제품에 대한 디자인 진단 및 처방(컨설팅 및 전문가 연결)

 

10. 인증기간 및 사후관리

◦ 인증기간 : 2년

◦ 사용허가 후 다음과 같은 사실로 부적격 판정시는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 인증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시

- 제출된 자료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최종 선정된 제품의 구조, 재질, 디자인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제품 홍보물 등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비인증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홍보(납품)하였을 경우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제품

- 인증제품 생산, 판매업체 상호간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된 경우

- 기타 인증제품으로써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등

 

11. 기타 공지사항

◦ 개발 완료된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함에 따라 반드시 서류접수 시점에서 현물증빙 사진을 첨부하여야함.(포토삽 등 이미지 처리 불가)

◦ 기 선정된 제품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인증제품의 효력을 갖을수 있음

 

12. 문 의 처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시설물디자인팀 (Tel 2133-2739, Fax 2133-1066)

 

2013년 9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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