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담당부서
디자인정책관디자인산업담당관
문의
02-2133-2718
수정일
2024-03-28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사업목적
  • 안정적으로 공공미술작품의 관리체계를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품 감상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며, 문화 향유의 질을 개선하고
    문화자원으로서의 공공미술작품 가치를 보존함
사업대상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사업대상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 내 미술작품 및 서울시가 직접 설치한 미술작품

(2024. 3. 28. 현황)

시 미술작품

합 계

동상

기념비

조형물

321

52

71

198

사업내용

※ 공공용지별 관리기관장이 주체가 되어 미술작품을 상시 유지관리하며, 연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함

(관리기관 : 서울시, 서울시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① 접근성 및 환경 개선

   - 장애물 및 위험요소 정비, 환경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감상공간 유지

   - 주변 시설물 및 환경 등의 변화로 장소와 부적합한 작품의 이전 또는 철거 정비

   - 노후 및 생애주기 경과로 도시미관 저해 또는 위험한 작품의 철거 정비

② 유지보수 및 관리  

   - 관리기관별 상시 유지관리 및 연1회 정기점검 실시

   - 작품 및 작품의 기타시설(조명, 전기, 조경 등)에 대해 정비(클리닝, 광택, 방청, 도색, 보수 등)

   - 작품 주변 환경의 정비(조경의 식재 또는 정리, 주변청소 등)

 ③ 기타관리  

   - 작품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내(경고)문 설치, 감시카메라 등 설치

   - 작품 관리상태에 따라 세부점검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전점검 실시

   - 작품별 규모 및 접근성 등에 따라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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