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한옥은 멸실 위기 한옥을 매입해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한옥으로,
주민과 방문객, 일반시민에게 한옥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한옥보전 및 진흥을 위해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북촌한옥청'을 통해 민간채널 참여를 통한 한옥문화 콘텐츠 생산 및 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북촌의 장소성과 한옥에 부합하는 콘텐츠 관련전시, 세미나 운영을 위한 공간 대관 신청을 받사오니, 관심 있는 시민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관신청>
■ 시설개요
○ 시 설 명 : 북촌한옥청
○ 위 치 : 종로구 북촌로12길29-1(가회동11-32)
○ 총 면 적 : 대지423.10㎡(128평), 건축면적150.81㎡(45평)
○ 시설현황 : 총 3동(안채,문간채,행랑채), 앞마당 등
○ 운영시간 : 화요일~일요일 10:00~18:00 (월요일 휴관)
※ 대관은 운영시간 내에만 가능
○ 대관공간 : 전시실 약 42㎡(12평) + 대청 20㎡(6평) = 62㎡(18평)
○ 대관비용 :무료
■ 대관대상
대관용도 |
세부내용 |
이용시간(기간) |
전시 |
- 북촌의 장소성과 한옥에 부합하는 콘텐츠 관련 교육 및 홍보, 연구, 학술목적의 전시 행사 |
1주 ~ 2주 (협의사항) |
전시 관련 포럼/워크숍 |
- 전시와 관련된 포럼 또는 워크숍 |
1시간~ 5시간 |
■ 대관신청
○ 접수기간 : '24. 11. 25.(월) ~ '24. 12. 20.(금) 18:00시 까지
○ 대관기간 : '25. 2. 11.(화) ~ '25. 8. 3.(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신청서(양식)를 한옥건축자산과로 이메일 제출
- 메일 : toon103@seoul.go.kr
○ 문 의 :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강수지 주무관(02-2133-5582)
※ 대관 신청 수요가 많은 경우 컴퓨터 추첨 및 필요시 대관 적정성 심의 등을 통해 전시 가능 여부 확정 후 안내 예정
○ 대관신청 결과안내 : '25. 1. 13.(월) 서울한옥포털 공지사항 게시
※ 신청서(양식)에 기재된 전시책임자 이메일로 결과 및 준수사항 안내
■ 대관제한
○ 서울 공공 한옥의 공공성과 품위 손상 및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영화, 드라마, 광고, 예능프로그램, 인터뷰 등 촬영을 위한 대관
- 참석자에게 참가비를 받아 진행하는 포럼, 세미나, 워크숍, 체험행사 등
- 상품, 유료 서비스의 홍보와 판매 목적의 행사
○ 건물 및 부속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 음식물 조리 등 화기사용
- 건물 및 부속 시설물의 훼손 우려
○ 소음, 소란, 선동 등으로 주민과 방문객의 이용 및 관람에 불편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경우
- 대규모 인원 집객이 예상되는 행사
- 소음이 발생되는 행사 및 공연
○ 기타 주관부서에서 공공한옥의 운영목적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대관 준수사항(중요)
○ 전시기간 중 안내 및 전시물 관리를 위한 1명 이상 상주 인원 배치
※ 전시물 파손, 도난 등 전시와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음
○ 전시물, 도록 등 전시와 관련된 일체의 판매 행위 금지
○ 전시물은 전시 공간에만 설치 가능 ※ 휴게공간은 전시물 설치 불가
○ 건물 내외 벽에 핀·못을 박거나 원상 복구가 어려운 부착물 설치 불가
- 시설물 훼손 시 대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
- 전시 후 전시 가벽에 남은 피스 구멍, 오염 등은 대관자가 직접 보완
○ 개별 현수막(출력물 부착), 부스 등 협의 되지 않은 외부 물품 및 설비 반입 금지
○ 영상 및 사진 촬영, 취재 등 협의 되지 않는 촬영 행위 불가
○ 오프닝 등 한옥청 인접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간을 사유화 하는 행사 금지
○ 목조건물에 유해한 충해 유입 우려에 따른 화환, 음식물 등 반입 금지
○ 대관 종료 후 청소 및 쓰레기는 대관자가 직접 처리
○ 대관취소는 사용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한옥정책과로 통보
○ 대관규정 미준수 및 민원발생 대관자는 향후 공공한옥 이용 제한
■ 대관허가 취소
○ 대관 허가 후 대관신청서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사용 내용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 대관자가 대관 허가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경우
○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 과도한 전기 사용 및 음향 사용으로 주민과 방문객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 주민과 관람객 등에게 불편 사항 등 민원 사항이 접수되었을 경우
○ 당초 사용 허가된 내역과 다른 시설물을 사전 협의하지 않고 반입한 경우
○ 공간의 성격과 규모에 맞지 않는 전시로 공공 한옥의 경관과 운영상 훼손을 주었을 경우
○ 대관 규정에 위배 되는 행위에 대한 개선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공간사용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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