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전문회사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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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공공디자인전문회사 기준
-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절차
제출서류 안내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변경신고서)
->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등록 후 다운로드(https://publicdesign.seoul.go.kr) - 정관(법인만 해당) 1부
- 전문인력(디자이너)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1부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증명서 각1부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 3개 사업연도) 각1부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서와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
1. 회사의 명칭 2.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사의 대표자
※ 문의사항: 02-2133-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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