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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운영

담당부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문의
02-2133-2197
수정일
2024-07-17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란?
  •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공공디자인전문회사 기준
  •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절차
서류 사전검토(기업->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신고관련 서류 일체 제출(필수) → 1차 서류접수(기업->민원실) 검토완료된 서류는 서울시청 본관 1층 민원실 2번 창구로 접수 → 2차 서류접수(기업->디자인정책담당관) 민원실에서 접수 도장을 받은 서류를 서울시청 무교청사 12층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협력팀에 제출  → 신고처리(신규신고: 5일, 변경신고: 3일 소요) → 신고증발급(디자인정책담당관 -> 기업) 신고증 우편발송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제출서류 안내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
  1.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변경신고서)
       ->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등록 후 다운로드(https://publicdesign.seoul.go.kr)
  2. 정관(법인만 해당) 1부
  3. 전문인력(디자이너)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 3개 사업연도) 각1부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서와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

    1. 회사의 명칭 2.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사의 대표자

※ 문의사항: 02-2133-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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