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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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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사업

담당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문의
2133-2745
수정일
2016.10.25

 

경관법 제정배경과 의의

해방이후 지속되었던 개발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자연과 도시경관은 변화의 전후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달라졌다. 도시는 밀도가 높아지고 높은 빌딩과 아파트가 들어섰으며 자연은 더욱 푸르러졌다. 그러나 국토와 도시전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매우 혼란스러운 경관을 만들게 되었다.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자원들이 허물어졌고 지역의 특성이 사라져 주민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려워져 주변에 무관심해졌으며 결국에는 거주지에 대한 애착심마저 희미해졌다. 이에 국토의 경관문제를 해결해 보고자하는 각계 각층의 논의 끝에 2007년 경관법을 제정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경관계획을 세우고 관리해나가며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을 통해 지역의 경관 특성을 지키고 주민의 자발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 경관조례를 만들고 2009년 1월에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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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의 의의와 목표

경관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 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실행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해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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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경관협정은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자가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을 체결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경관협정제도의 의의

경관협정은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거주지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는 제도로 최초로 주민자치의 개념이 도입된 법적제도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광역적인 경관계획아래 시행되어 전체적인 균형도 유지하고 거주민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생활에 근접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관리될 수 있다. 협정사업의 효과증대를 위해 경관사업을 신청하여 공공영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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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은 주거지와 근린상업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여 시행된다. 이중 경관에 관련된 외부적인요소들은 모두 경관협정에 들어올 수 있으며 경관의 개선계획 뿐만 아니라 관리를 위한 행위들도 협정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경관법 제16조 제4항과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협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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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의 과정

경관협정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신이 거주하고 일하는 지역경관에 대해 개선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민이 스스로 모든 과정을 만들어나가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주민이 절차를 잘 밟아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하게 된다. 경관협정의 과정은 협정을 만들고 체결하는 일과 사업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뉠 수 있다. 이 중 주민이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일정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협정운영회의 조직으로 지역경관을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면 운영회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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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 시범사업 완료 현황

- 2009 ~ 2011년   경관협정 시범사업 시행(2개소) : 강북구 우이동, 양천구 신월2동

 • 강북구 우이동  : 주민쉼터 조성, 자투리땅 녹화, 주민편의시설 설치,

                         담장 허물기, 생활환경 개선, 담장·대문 등 건물외관 경관개선

• 양천구 신월2동 : 주민쉼터 조성, 자투리땅 녹화, 주민편의시설 설치,

                         통학로 정비, 담장 허물기, 생활환경 개선, 담장·대문 등 건물외관 경관개선

 

경관협정 시범사업 완료 사진(강북구 우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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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 1차사업 완료 현황

 - 2012 ~ 2013년  경관협정사업 시행(2개소)

  • 구로구 개봉3동 344번지 일대(들머리마을)

  • 관악구 서림동 116번지 일대(보그니마을)

 - 사업내용

  • 주민쉼터 조성, 자투리땅 녹화, 주민편의시설 설치, 통학로 정비

  • 담장 허물기, 생활환경 개선, 담장·대문 등 건물외관 경관개선

 

  <구로구 들머리마을 준공사진>

구로구 준공사진

구로구 준공사진

  < 관악구 서림동 보그니마을 사업완료 사진>

관악구(준공사진)

관악구 준공사진1

 

< 참고자료 >

경관협정 시범사업 기본계획(강북구 우이동) - 경관협정서 및 운영회 운영규약

경관협정 시범사업 기본계획 다운로드

경관협정 시범사업(강북구 우이동) - 준공요약자료

경관협정 시범사업 다운로드

경관협정 매뉴얼(추진절차)

경관협정 매뉴얼 다운로드

경관협정 사례(국내 및 해외)

경관협정 사례 다운로드


 

 

-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시가지경관 부문 최우수상 -

 

 

 

북한산 자락 우이동 주민이 주도한 우리동네 경관만들기

 

 

- 국토해양부 주최,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시가지경관 부문 최우수상 수상

 

 

- 주민간의 자율적 협정을 통한 거주지역 경관관리의 모범사례로 선정

 

 

-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동네주민 94명, 경관협정 체결해 사업추진 주도

 

 

- 특별상 부문에 거대도시 서울의 경관특성을 충분히 살린 「서울시 경관계획」이 선정

 

 

국토해양부 주최로 금년부터 시행한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작에 서울시가 추진한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사업이 시가지경관 부문 최우수상, 특별상 부문은 서울시 경관계획이 선정되었다.

 

 

- 수상작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상패와 상금(최우수상 150만원, 특별상 50만원) 및 동판 수여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사업은 관이 주도하는 획일적이고 규제위주의 경관관리에서 벗어나 경관협정을 통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경관을 정비, 관리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로 이어졌으며,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된 경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모범사례로 평가 받았으며

 

 

경관법 제정이후 최초로 수립된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은 거대도시 서울의 경관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시가지,자연,역사문화 등 경관유형별 특정경관계획 수립으로 기본경관계획과의 역할분담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게 한 것이 선정사유가 되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경관대상」은 우수경관 사례를 발굴, 홍보하고 지역의 경관향상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경관자원을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 형성하여 건축물, 공공 공간, 주변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잘 어우러져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우수한 경관 조성사례를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업체 등이 응모한 81건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 건축, 조경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수상작 관계자의 정부시상과 함께 사례집 발간, 동판 수여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 독려할 계획으로 있으며, 11월3일 중앙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수상작 사례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금번 수상이 서울의 우수한 경관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품격 있는 국토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북구 우이동 마을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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